대법원판결

대법원 1991. 6. 11. 선고 91누148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소외 김×보에 대한 이 사건 징계해고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소외 김×보가 1984.3.14 원고회사에 입사한 이래 1986.4.11 근무시간에 졸다가 경고를 받았고, 1986.12.12 회사 담을 넘어가다가 적발되어 견책처분을 받았으며, 1987.10 경과 1988년 봄에는 노조집행부를 비난하는 유인물을 무단 부착하여 주의를 받은 사실과 1988.8.18 노조집행부를 퇴진시키기 위하여 노조집행부가 무능하고 조합비 8,000,000원을 유용하였으며 회사의 비호 아래 조합원의 권리행사를 침해하고 있다는 허위의 내용이 포함된 촉구문을 원고의 허가없이 회사내 게시판과 구내식당에 부착한 사실, 원고는 같은달 22일 징계위원회에서 위 소외인을 징계하기로 잠정의결하였으나 위 소외인에게 반성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징계해고의 통지를 유보하고 휴회하였다가 반성의 뜻이 없음을 확인한 후 다음날인 8.23 징계위원회에서 위 소외인의 행위가 상벌규정 제14조 제13호의 징계해고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징계해고를 결의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소외인의 위 행위는 그 촉구문 부착의 동기와 경위,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노조집행부와 회사를 비방한 내용 등에 비추어 원고회사의 노사관계와 기업질서에 지장을 가져오게 하는 것으로서 상벌규정 소정의 징계해고사유에 해당하고, 또 위 소외인은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으며 위 소외인이 노조위원장 후보등록을 하기 전에 이미 징계위원회에서 위 소외인을 징계해고하기로 의결이 이루어진 점을 고려하면 원고가 그의 노조위원장 당선을 저지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형식적인 징계사유를 내세워 징계해고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달리 원고가 위 소외인의 정당한 노조활동을 방해하려거나 또는 그의 조합활동에 대한 보복으로 이 사건 해고처분을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소외인에 대한 해고는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원심이 취사한 증거관계를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으므로 이 점 논지는 이유 없으며, 또 원심이 위 소외인에 대한 징계해고의 사유와 그의 근무경력 및 징계해고의 경위 특히 위 소외인의 노조조합장 후보등록의 시기와 징계해고 시기를 비교하는 등 전후의 사정을 종합하여 위 소외인의 해고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조치도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도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