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결

대법원 1991. 8. 27. 선고 91누919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요양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 근로자의 부상 또는 질병이란 근로자가 업무수행을 하는 과정에서 입은 부상 또는 질병으로서 업무와 부상 또는 질병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 것을 말하며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의 질병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다른 재해로 말미암아 더욱 악화되었다면 기존질병의 악화와 업무와의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1989.11.14, 대법 89누 2318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와 같은 사실에 터잡아 원고가 ○○탄광에서 암석보갱선산부로 일하면서 무거운 갱목을 다루는 힘든 작업을 수년간 함으로써 기존의 증세인 요추변형이 요추퇴행성변화를 거쳐 4, 5번 요추추간판탈출증으로 심화확대되었으나 위 요추변형을 기초로 계속되는 허리부분에 대한 압박이 위와 같은 요추추간판탈출증을 일으킨 것으로 보고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하였는 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판단은 수긍이 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위배,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