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결

대법원 1991. 10. 11. 선고 91다11759 판결

판결요지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당해 사업장에 근로자의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되어 있으나,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이 근로자가 가지고 있는 기득의 권리나 이익을 박탈하여 불이익한 근로조건을 부과하는 내용일 때에는 종전의 근로조건 또는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집단의 집단의사 결정방법에 의한 동의를 요하고, 이러한 동의가 없이 작성ㆍ변경된 취업규칙은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될 만한 것이 아닌 한 무효이며, 그 동의방법은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합의, 그와 같은 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들의 회의방식에 의한 근로자들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