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결

대법원 1991. 8. 13. 선고 91다12769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불법행위로 인하여 부상한 결과 노동능력의 일부를 상실하게 된 피해자가 입은 일실이익손해를 산정함에 있어서, 노동능력상실률을 적용하는 방법에 의할 경우, 그 노동능력상실률은 단순한 의학적 신체기능장애율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교육정도, 종전 직업의 성질과 직업경력 및 기능숙련정도, 신체기능장해의 부위 및 정도, 유사한 직종이나 다른 직종에로의 전업가능성과 그 확률, 기타 사회적ㆍ경제적 조건 등을 모두 참작하여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이고 객관성이 있도록 정하여져야 한다는 것이 당원의 확립된 판례가 취하여 온 견해인 바(1986.3.25, 대법 85다카 538;1989.3.14, 대법 86다카 2731;1990.4.13, 대법 89다카 982;1990.11.23, 대법 90다카 21022;1991.6.25, 대법 91다 12028 참조), 관계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면, 원심이 위에서 본 바와 같은 노동능력상실률의 결정요인들을 모두 참작하여, 이 사건 불법행위 당시 중기운전기사로 근무하던 원고가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한 부상으로 좌안시효율 100% 및 양안시효율 25% 상실 등의 후유증이 남아 일용보통인부로서의 노동능력을 24%, 중기운전기사로서의 노동능력을 39%씩 상실한 것으로 평가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불법행위 당시 소외 ○○건설산업주식회사의 중기운전기사로서 기능직사원으로 근무하고 있었는데, 그 업무의 성격상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가 불가피하였으므로 현장수당을 포함하여 연장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 등으로 월평균 금 249,507원을 수령하여 왔는바, 장래에도 그 금액 정도의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사실, 위 회사의 근로자는 정년이 될 때까지 매년 7.1 호봉이 승급됨에 따라 매년 월 금 10,138원씩의 수입이 증가될 것이 예상되는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위와 같은 수입들을 기초로 삼아 원고가 입은 일실이익손해를 산정하였는바, 원심판결이 설시한 증거관계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증거도 없이 사실을 인정하는 등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나 일실이익손해의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가 없다.

3.

그러므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