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결

대법원 1991. 8. 13. 선고 91다14468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비용은 원고부담으로 한다.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미지급 퇴직금을 산정하면서 그 기초가 되는 퇴직일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에 연차휴가근로수당을 산입하지 아니하고, 그 이유로서 연차휴가근로수당은 퇴직한 그 해 즉 이 사건의 경우 1988년의 근로의 대가가 아니고 그 전해인 1987년의 성실근로(개근 또는 9할 이상 출석)에 대한 대가이므로 1988.10.4 퇴직한 원고 및 선정자들의 퇴직일전 3개월간의 임금에 산입할 성질의것이 아니라고 판시하고 있는 바, 원심의 위 판단의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률해석 및 판단의 오류나 판결이유모순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채용할 수 없는 것이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에 부담시키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