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원심은 원고가 판시 ○○설비측과 공모하여 이 사건 5톤 보일러 축로의 내화벽돌교체공사에 소요되는 120개의 내화벽돌 중 5개만 사용하도록 하여 부실한 공사를 하게 하고, 나머지 115개는 위 ○○설비로 하여금 반출하게 하였으며 그로 인하여 위 보일러가 위 공사후 4개월만에 균열이 생겨 재공사를 하게 됨으로써 피고회사에 금 179,510원의 손해를 입혔다는 이 사건 원고에 대한 첫번째 징계사유에 대하여 원고가 위 ○○설비측과 공모하여 위 120개의 내화벽돌 중 5개만을 사용하고 나머지를 반출하도록 하였다는 점에 부합되는 듯 한 을 제1호증이 13 내지 15 등 거시증거들을 배척하고 오히려 을 제2호증(견적서) 등 거시증거에 의하여 인정한 판시사실에 비추어 보면 가사 위 ○○설비가 피고회사의 주장대로 5개의 내화벽돌만을 사용하고 나머지 115개의 내화벽돌은 사용하지 않은 채 반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피고회사가 위 수량의 내화벽돌에 대한 공사대금을 초과직급한 손해를 입은 것은 변론으로 하고(벽돌 115개의 가격은 49,250원임) 위 ○○설비가 위 공사를 하면서 교체하여야 할 내화벽돌의 수에 관하여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그 사실만으로 위 공사가 부실공사자로 단정할 수 있다거나 그로 인하여 1989.2.4 제공사를 하게 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결국 원고에 대한 위 첫째 징계사유는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는 한편, 또 원고는 피고회사내에서 사실상 보일러가 동의 결정권을 가지는 책임자로서 1988.9.17 이 5톤의 보일러의 축로보수공사를 마친 다음 그 양생기간으로 보이는 약 48시간 이전인 위 촉로보수공사후 13시간만에 위 5톤 보일러를 가동하여 결국 4개월만에 위 보일러에 균열이 생겨 재공사를 시행하게 된 것은 원고의 업무상 중대한 과실 또는 태만으로 피고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입게 한 것이므로, 위 각 점을 고려하면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파면이 정당하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이와 같은 사유는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로 삼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인정하여 이로써 위 파면처분을 정당하 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고, 원고가 책임자로 되어 있는 열관리계에 비치되어 있어야 할 공구 중 몽키스패너 5개와 파이프렌지 4개가 부족하였고, 원고가 이 사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영구보존하도록 되어 있어 1988년도 공구대장을 임의로 폐기한 다음 그 당시 비치하고 있는 공구수에 맞추어 새로 공구대장을 작성하여 둔 사실을 피고회사가 발견하여 위 분실된 공구를 변상하고 1개월내에 다섯번의 반성문을 제출하도록 하였는데도 원고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회사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였다는 사유에 대하여는 거시증거에 의하여 인정한 판시사실에 의하여 원고가 1988년도 공구대장을 폐기한 것은 원고가 임의로 공구를 외부로 유출시키고 이를 은폐하거나 또는 자신의 공고관리소홀을 은폐할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하고 보아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가 회사질서문란에대한 피고회사의 징계 중 가장 무거운 파면에 해당하는 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한 다음, 피고회사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파면처분은 징계원인사실이 없거나 그 징계권이 재량의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서 당연무효라고 판시하였다.
기록에 대조 검토하여 볼 때 원심의 위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반, 판단유탈, 징계처분 재량권의 한계 등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