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원심이 교통사고 피해자의 후유장해 중 정형외과적 장해는 맥브라이드 불구평가표에 따라 치과적 장해는 국가배상법시행령 별표에 따라, 각각 별도로 그 장해항목 및 노동능력 상실정도를 인정한 후 중복장해율을 산정한 것은 정당하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이 원고의 치아보철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을 그 판시와 같이 인정하였음은 옳고, 논지는 이유없다.
또한 원심은 원고의 후유장해 중 정형외과적 장해는 맥브라이드 불구평가표에 따라, 치과적 장해는 국가배상법시행령 별표에 따라 각각 별도로 그 장해 항목 및 노동능력 상실정도를 인정한 후 중복장해율을 산정하였는바, 이는 오히려 당원의 견해(1991.5.10, 대법 91다 3918 참조)에 따른 것으로서 역시 정당하므로 논지도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