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결

대법원 1992. 9. 22. 선고 91다4317 판결

판결요지

1.

징계대상자에 의하여 계획되고 그 실행이 주도되어 대부분의 노조원들이 참가한 2차례의 농성·시위의 목적이 임금인상 등 근로조건에 관한 노동조합의 주장을 관철하는 데에 있었고, 그 수단에 있어서도 비록 정상근무를 마친 노조원들에 의하여 행해지긴 하였으나 일과시간 중에 또는 회사 내부의 근무지침에 위반하여 근무 후 퇴근을 거부하면서 회사 본관건물 일부를 점거한 채또는 공장 내에서 구호를 외치고 노래를 부르면서 농성 또는 시위를 하여 회사의 정상적인 업무 운영이 일부 저해되는 결과를 발생케 하였다면 위와 같은농성 시위는 단순한 노동조합의 목적달성을 위한 통상적인 조합활동이라기 보다는 쟁의행위라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한 사례.

2.

쟁의행위가 노동쟁의조정법 제12조의 규정과 노동조합 운영규약에 반하여 조합원들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한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지아니한 채 노조위원장인 징계대상자가 그와 같은 절차를 따를 수 없는 객관적인 사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노조대의원들의 위임만을 받아, 또는 단독으로 결정하여 개시된 것일 뿐 아니라, 공장 업무수행에 가장 중요한 장소들을 택하여 일주일 이상이나 전면적으로 점거하여 감행되는 등 점거장소의 선택과점거의 태양이 상당하다고 볼 수 없는 점, 단체협약상의 평화의무에 위반된 점 및 그로 인하여 회사가 손해를 입게 된 점 등을 함께 고려하여 볼 때 이를 노동조합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 내지 정당한 단체행동으로 볼 수는 없는 것이므로 이러한 쟁의행위가 정당성을 상실하여 회사와의 단체협약과 회사의 취업규칙상의 징계해고사유 중 “중대한 비행 또는 정당한 명령에 대한 고의적인 불복종”에 해당된다.

3.

징계대상자가 이미 3차례의 징계처분을 받았고, 회사 소유의 자동차를 무단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켰으나 그 징계가 유보된 상태에서 다시 2차례에 걸쳐 불법쟁의행위를 주도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회사의 대표이사에게 폭언과 폭행을 하고, 회사 부장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하였다면, 회사의 특성, 3차례에 걸친 징계전력, 교통사고사실, 불법쟁의행위의 배경과 경위 및 그로 인한 회사의 손해 등에 비추어 그에 대한 징계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

* 사 건 / 1992.09.22 선고, 대법 91다4317 판결 해고무효확인

* 원심판결 / 서울고등 1990.12.21 선고 90나36579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제1심 판결을 인용하여, 원고가 피고회사 노동조합의 위원장으로서 피고회사와 노동조합 사이에 1987.8.3에 이르러 임금인상에 관하여 최종합의된 바 있었으나 노동조합원들의 불만이 고조되자, 추가임금인상, 근로조건 개선 등을 요구하며 2차례에 걸쳐 조합원들과 그 가족들에 의한 농성 및 시위를 주도한 사실과 이로 인하여 특히 2차 농성기간 중에 피고회사 공장의 본관 건물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 회사 임직원과 본관 건물내에 위치하면서 주야로 그 업무를 수행하는 회사 실험실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였으며, 위 실험실에 설치하기로 되어 있던 독일회사 제품의 원유자동증류장치가 독일회사 직원들의 현장파견 기피로 그 설치가 지연되어 농성이 끝난 뒤에야 설치가 완료되었고, 농성근로자들과 그 가족들에 의한 정문에서의 농성으로 회사 정문이 폐쇄됨으로써 피고회사의 유조차량들이 운행에 제한을 받게 되어 피고회사는 거래처에 대한 판매유지를 위하여 부득이 타정유회사의 ○○저유소에서 제품을 빌려 거래처에 수송함으로써 타정유공장에서 ○○저유소까지의 수송비를 피고회사가 부담하게 되는 손해가 발생하였으며, 2차 농성기간중인 1987.11.14경 피고회사의 추계 정기보수 및 원유공장시설 개조작업 후 시운전중에 중대한 하자가 발생하여 회사측이 그 긴급보수를 위하여 정비부 직원 등 해당 직원들에게 단체협약에 의한 시간외근로의 지시를 하였으나 당시 농성중이던 대부분의 노조원들이 원고의 거부 촉구에 동조하면서 이를 거부하여 공장가동이 지연됨으로써 경영손실이 발생한 사실 등 판시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과 같이 원고에 의하여 계획되고 그 실행이 주도되어 대부분의 노조원들이 참가한 2차례의 농성, 시위의 목적이 임금인상 등 근로조건에 관한 노동조합의 주장을 관철하는 데에 있었고, 그 수단에 있어서도 비록 정상근무를 마친 노조원들에 의하여 행해지긴 하였으나 일과시간 중에 또는 회사 내부의 근무지침에 위반하여 근무 후 퇴근을 거부하면서 회사 본관 건물 일부를 점거한 채 또는 공장 내에서 구호를 외치고 노래를 부르면서 농성 또는 시위를 하여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회사의 정상적인 업무운영이 일부 저해되는 결과를 발생케 한 점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농성시위는 단순한 노동조합의 목적달성을 위한 통상적인 조합활동이라기 보다는 쟁의행위라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판단하였는 바,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노동쟁의조정법 소정의 쟁의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이 확정한 사실과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쟁의행위는 노동쟁의조정법 제12조의 규정과 노동조합운영규약에 반하여 조합원들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투표에 의한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지 아니한 채 노조위원장인 원고가 그와 같은 절차를 따를 수 없는 객관적인 사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노조대의원들의 위임만을 받아(1차 농성), 또는 원고 단독으로(2차 농성과 시간외근로 거부) 결정하여 개시된 것일 뿐 아니라 이 사건 쟁의행위가 앞서 본 바와 같이 공장 업무수행에 가장 중요한 장소들을 택하여 일주일 이상이나 전면적으로 점거하여 감행된 점 등 점거장소의 선택과 검거의 태양이 상당하다고 볼 수 없는 점, 단체협약상의 평화의무에 위반된 점 및 그로 인하여 회사가 원심판시와 같은 손해를 입게 된 점 등을 함께 고려하여 볼 때 이를 노동조합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 내지 정당한 단체행동으로 볼 수는 없는 것으로 여겨지므로 이 사건 쟁의행위가 정당성을 상실하는 것으로서 피고회사와의 단체협약과 피고회사의 취업규칙상의 징계해고사유 중 "중대한 비행 또는 정당한 명령에 대한 고의적인 불복종"에 해당된다고 본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

3.

제3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제1심 판결을 인용하여 원고는 1987.11.20 이전에도 3차례에 징계처분을 받았고, 그해 3.14 피고회사 소유의 자동차를 무단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으나 그 징계가 유보된 상태에서 앞서 본 바와 같은 불법쟁의행위를 주도하였고 그 과정에서 그해 8.26 피고회사의 당시 대표이사에게 폭언과 폭행을 하고, 그해 11.19 피고회사 발전부장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회사로부터 징계해고된 사실, 원고가 실제로 위 징계사유로 삼은 각 행위를 한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위 징계사유 중 원고가 2차례에 걸쳐 불법쟁의행위를 주도한 점과 회사 발전부장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점이 징계해고사유에 해당하는데 피고회사의 특성, 원고의 3차례에 걸친 징계전력과 위 교통사고 사실, 그 밖에 이 사건에 나타난 위 불법쟁의행위의 배경, 경위, 그로 인한 피고회사의 손해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징계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 할 것이라고 판단하였는 바,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면 위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 주장과 같은 징계권의 남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윤관 김주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