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결

대법원 1991. 7. 9. 선고 91다8302 판결

판결요지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원고의 이 사건 징계해고의 원인이 된 무단결근 사실을 인정한 것이나, 피고회사가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징계해고를 함에 있어 노조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인정한 조치는 모두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나 해고에 관한 법리오해 또는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이유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