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결

대법원 1991. 6. 11. 선고 91도204 판결

판결요지

피고인이 근무하는 회사가 정상적으로 가동되던 중 일방적으로 폐업신고를 하였다면 위 회사로서는 그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포기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으므로 비록 피고인이 다른 근로자들과 함께 농성행위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로 말미암아 위 회사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이 저해될 여지는 없어 피고인의 행위는 노동쟁의조정법의 규제대상인 쟁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 상고인 / 검사

* 원심판결 / 대구지방법원 1990. 11. 2.선고 89노 1488, 90노 1170(병합)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노동쟁의조정법 제3조에 의하면 쟁의행위라 함은 노동관계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써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것을 말하므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지 않는 행위는 노동쟁의조정법의 규제대상인 쟁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근무하는 한국 △△주식회사가 1989.4.18 근로자들의 파업에 대항하여 직장폐쇄조치를 취하였다가 노사간에 타협이 이루어짐에 따라 같은해 7.14부터는 정상적으로 가동하던 중 같은해 12.4 일방적으로 폐업신고를 하였다면 위 회사로서는 그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포기하였다고 밖에 볼 수 없으므로 비록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다른 근로자들과 함께 농성행위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로 말미암아 위 회사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이 저해될 여지는 없고 따라서 피고인의 판시행위는 노동쟁의조정법의 규제대상인 쟁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그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원심판결 중 피고인이 쟁의행위를 하기 위하여 대구지방노동청에 간 것이 아니고 사용자측을 찾아 협상을 할 수 있도록 요청하기 위하여 간 것이라고 판시한 부분에 주장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하여도 이 부분은 부가적 판단에 불과하므로 결국 원심판결결과에 영향이 없는 상고이유를 주장하는데 불과하다. 주장은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최재호 윤 관 ♧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