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결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1도2323 판결

판결요지

노동조합의 간부들이 시간외수당의 감소와 파업기간 내의 식대환수조치를 철회시킬 의도로 소속 노조원 총 307명 중 181명으로 하여금 하루 전에 사용자측에 집단적으로 월차휴가를 신청하게 하여 업무수행의 지장을 이유로 한 신청 반려에도 불구하고 하루동안 일제히 월차휴가를 실시하게 하였다면, 위 집단적 월차휴가는 형식적으로는 월차휴가권을 행사하려는 것이었다고 하여도 사용자측 업무의 정상한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 그들의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실질적으로는 쟁의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 사 건 / 1991.12.24 선고, 대법 91도2323 판결 노동쟁의조정법위반

* 원심판결 / 대구지법 1991.08.23 선고 91노676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지역 의료보험노동조합의 조합장, 사무국장, 조사통계부장, 중구지부장들인데 시간외 수당의 감소와 1989.11.3~12.27까지 있었던 파업기간 내의 식대환수조치에 반발하여 위 조치를 철회시킬 의도로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투표에 의한 과반수의 찬성 없이 1990.5.23 소속 노조원 총 307명 중 ○○ 중구, 동구, 남구, 북구, 수성구 의료보험조합 소속의 181명으로 하여금 그날 하루동안 일제히 월차휴가를 실시하게 하였다는 것이고, 피고인들은 그들의 주도하에 이 사건 하루 전에 사용자측에 집단적으로 월차휴가를 신청하였으나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다하여 그 신청이 반려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인 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노동쟁의조정법 소정의 쟁의행위란 동맹파업, 태업, 직장폐쇄 기타 노동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한 운영을 저해하는 것을 말하는 것인 바(같은법 제3조), 사실이 위와 같다면 피고인들이 주도하여 한 이 사건의 집단적인 월차휴가는 형식적으로는 월차휴가권을 행사하려는 것이었다고 하여도 위 의료보험조합 업무의 정상한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 그들의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실질적으로는 쟁의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이는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는 그 조합원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투표에 의한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하지 아니하면 이를 행할 수 없다는 노동쟁의조정법 제12조 제1항에 위배된다고 아니할 수 없다.

3.

따라서 이와 같은 견해에 터잡아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반대의 입장에서 다투는 논지는 이유없으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재성 배만운 김석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