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원고의 작업장 이탈 및 작업복귀지시 불이행의 비위가 참가인조합의 일일고용원운용요령 제16조 각호 소정의 징계해고사유에 해당함은 분명하나, 원고의 위 비위행위가 참가인조합과 원고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를 지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원고에게 책임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여지지는 아니하므로 참가인조합이 원고에 대하여 생계수입원의 박탈을 초래하는 해고의 징계처분을 한 것은 형평의 원칙에 반하여 징계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하고, 따라서 위 해고는 정당한 이유없이 이루어진 부당해고라고 판단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