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소송수행자와 피고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피고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의 보충상고이유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원심이 그 판시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 거친 증거의 취사과정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이 없다.
사실관계가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다면 원심이 원고들과 원판시 파견조합원들과의 사이에는 사용종속 내지 노동종속의 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원고들은 노동조합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참가인 조합과 단체협약을 체결할 의무가 있는 사용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노동
조합법의 단체교섭당사자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반대의 입장에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3. 11. 23.
대법관 천경송(재판관) 안우민(주심) 김용준 안용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