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결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누9432 판결

판결요지

근로자가 결근을 함에 있어 회사 소속부서에 그 결근의 사유를 연락하면 이를 결근계의 제출로 인정하여 주는 관행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결근의 원인이 회사의 취업규칙상 '질병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고 보아야 하며, 여기서 '… 부득이한 사유'는 그 사유의 성질상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기한 근로제공을 하기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는 객관적인 사정을 뜻한다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징계자가 범죄혐의(경찰차량에 대한 방화혐의)로 경찰의 수배를 받고 있다는 것만으로 결근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 따라서 무단결근행위로 회사가 취업규칙에 의거 징계해고한 것은 정당하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