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결

대법원 1992. 5. 22. 선고 92다10524 판결

판결요지

1.

사용자측의 인사 및 징계조치에 불복, 노조가 운영위원회를 개최해 집단월차휴가실시를 결정하고 체육대회를 개최함으로써 회사운영의 정상화가 저해됐다면 이 집단월차휴가행위는 근로기준법 및 단체협약상의 정당한 월차휴가라기 보다는 쟁의행위인 파업에 해당되며 따라서 노동쟁의조정법상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위법하다.

2.

노동쟁의조정법상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유로 사용자측의 운영규정상 징계사유 의거 징계된 경우 단협상 노조임원에 대한 인사에 있어 노조와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규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는 인사권의 성질상 주의ㆍ권고 규정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인사ㆍ징계조치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이상 사전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징계조치효력을 부정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들이 1990.5.22 ○○지역 의료노조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같은 운영위원회에서 같은달 23일 노동조합원 전원이 집단월차휴가를 실시하여 ○○직할시 소재 ○○유원지에 집결하도록 결의케 하고, 이 결의에 따라 판시 5개지역의 의료보험조합 소속직원 285명중 181명의 조합원이 집단월차휴가를 신청하여 그 조합측으로부터 반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유원지에 집결하여 체육대회를 개최함으로써 의료보험조합업무가 정상화되지 아니하여 그 지역 주민들에게 불편을 준 사실을 인정하였는 바, 기록에 의하여 원심의 증거취사와 판단과정을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의 잘못이 있다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없다.

2.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월차휴가행위는 근로기준법 및 단체협약상의 정당한 월차휴가라기 보다는 쟁의행위인 파업에 해당한다 할 것인데 이에 대하여 노동쟁의조정법상의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으로 보여지는 이 사건에 있어, 이는 피고조합운영규정 제40조 제6항, 제10항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함이 명백하므로 단체협약상 노조의 임원 등에 대한 인사에 대하여 노조와의 사전협의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는 인사권의 성질상 주의적, 권고적 규정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고의 이 사건 인사조치 및 징계조치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이상 위 사전협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징계조치의 효력을 부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결국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