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대법원 1993. 3. 12. 선고 92다15086 판결 [퇴직금]
대 법 원
제 3 부
판 결
| 사건 | 92다15086 퇴직금 |
| 원고,상고인 | A 소송대리인 성심종합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강수림, 전형연, 이영환,김태윤 |
| 피고,피상고인 |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정호 |
| 원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1992. 3. 18. 선고, 91나37784 판결 |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회사의 퇴직급여규정은 취업규칙의 위임에 따라 제정되어 구체적인 퇴직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취업규칙의 일부를 이루는 것으로 볼 것이나, 이러한 취업규칙의 변경에 의하여 기존근로조건의 내용을 일방적으로 불이익하게 변경하려면 종전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집단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를 요한다고 할 것이며, 그 동의방법은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의, 그러한 노동 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들의 회의방식 내지 이에 준하는 근로자들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에 의한 과반수의 등의에 의하여야 할 것인 바, 피고회사가 1981.1.1.자로 개정시행한 퇴직급여규정은 그 내용에 있어 직원들에 대한 퇴직금산정의 기초가 되는 퇴직금지급율을 하향조정하고 또한 개정전 규정의 월봉 즉 월 평균임금에 포함되던 기술수당 등을 제외함으로써 월봉의 범위를 축소제한하여 결과적으로 퇴직금지급액을 감액시킨 것으로서 직원들에 대한 기존의 근로조건을 불이익하게 변경한 것이므로 앞서 본 바와 같은 소속직원들이 동의를 요한다고 한 다음, 피고회사 소속직원들의 동의가 있었는지에 관하여는 그 채택증거에 의하여 위 퇴직급여규정의 개정 당시 피고회사는 소외 대한주택공사가 발행주식 전부를 보유하고 있는 일종의 정부재투자기관의 성격을 가진 기업체로서 정부산하 투자기관의 임직원들에 대한 급여 및 퇴직금지급수준이 그 금액에 있어 일반공무원에 대한 지급액을 상당히 상회하여 이러한 정부산하 투자기관의 경영과 수익활 등에 중대한 재정적 압박요인이 되었을뿐아니라 일반공무원과의 형평상 시정되어야 할 형편에 놓이게 되자, 정부는 정부산하 투자기관의 임직원들에 대한 보수 및 퇴직금을 일반공무원과 동일 내지 비슷한 수준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건설부 관리 320-28982호 「81급여 및 퇴직금지급수준조정방침」을 정부산하 투자기관에 시달하게 되고, 피고회사도 이러한 방침에 따라 피고회사의 정관 및 이사회운영 규정에 정한 바에 의하여 이사회의 심의, 의결을 거치고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퇴직급여규정을 개정하게 된 사실과 정부산하 투자기관에 대한 이러한 보수체계의 전반적인 조정의 필요성 및 그 구체적 조정방침은 당시 일간신문 지상에 보도되었을 뿐만아니라 피고회사가 개정 즉시 그 내용을 인쇄한 유인물을 각 부서마다 배포하여 소속직원들에게 통지하고 개정된 규정이 수록된 규정집을 각 과 사무실에 비치케하는 등 열람에 공하였으나 원고를 비롯한 소속직원들은 반대의사를 표명한 바 없는 사실 및 위 퇴직급여규정이 개정된 후 1990년경까지 피고회사를 퇴직한 약 4백명의 직원들이 아무런 이의없이 퇴직금을 수령해 왔으며 원고 역시 퇴직시 개정된 퇴직급여규정에 따라 계산된 퇴직금을 지급받으면서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가 위 퇴직급여규정을 소속직원들에게 불리하게 개정함에 있어 노동조합이 결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비록 명시적인 회의방식에 의하여 동의를 받은 바는 없다고 하더라도 소속직원들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회의의 개최 및 그 절차 등이 관행상 또는 당시의 사정상 실제적으로 기대하기가 반드시 용이하지는 않을 것임이 경험칙상 예상되는 상황에서 소속직원들이 퇴직급여규정의 구체적인 개정내용과 그 필요성 등 개정배경을 충분히 지실하고 있음에도 자신들에게 불이익한 퇴직급여규정이 개정된 후 상당 기간동안 개별적으로나 집단적으로 반대의사 내지 이의를 제기한 바 없을뿐만아니라, 10년 가까이 걸쳐 실제 퇴직한 직원들이 개정된 퇴직급여규정에 따라 퇴직금을 수령함에 있어 아무런 이의를 한 바 없다면 위 퇴직급여규정의 개정에 대하여 원고를 포함한 소속직원들이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고, 위 개정된 퇴직급여규정이 소속직원들의 집단적 의사 결정 방법에 의한 동의를 받지 않아 무효임을 전제로 개정전 퇴직급여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퇴직금과 원고가 지급받은 퇴직금과의 차액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그러나 원심 인정사실에 의하더라도 피고회사가 위 퇴직급여규정의 개정에 대한 근로자들의 의사확인을 위한 회의개최나 절차를 거치는 것 자체를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나 관행이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고 기록상 달리 이를 인정할 수 있는 자료도 없다.
그리고 원심도 판시한 바와 같이 취업규칙의 변경에 의하여 기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일방적으로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려면 종전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 집단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를 필요로 하고, 그 동의방법은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의, 그와 같은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사용자측의 개입이나 간섭이 배제된 상태에서 근로자들의 자주적인 의견의 집약에 의한 과반수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위와 같은 동의가 없는 한 취업규칙 변경으로서의 효력을 가질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당원 1977.7.26.선고 77다 355 판결, 1992. 2. 25. 선고 91다25055 판결 참조), 위 퇴직급여규정의 개정 당시 아직 노동조합이 설립되지 않았던 피고회사가 퇴직급여규정을 직원들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개정하려면 소속직원들의 자주적인 의견의 집약에 의한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할 것이다. 원심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가 퇴직급여규정의 개정에 관하여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소속직원들의 자주적인 의견의 집약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않았음이 명백하고, 원고를 포함한 피고 회사 소속직원들이 퇴직급여규정 개정 당시나 그 이후 상당한 기간 반대의사표시나 이의를 하지 않았다거나 피고 회사를 퇴직한 직원들이 퇴직시에 개정된 퇴직급여규정에 따라 퇴직금을 수령함에 있어 아무런 이의를 하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는 퇴직급여규정의 개정에 대한 적법한 동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퇴직급여규정의 개정은 개정전 퇴직급여규정의 적용을 받던 원고를 포함한 피고회사의 직원들에게는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결국 원심판결에는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하거나 취업규칙의 성격을 갖는 위 퇴직급여규정의 변경에 대한 동의의 의미를 잘못 해석함으로써 취업규칙의 변경에 관한 근로기준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이상의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주심) 김상원 박만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