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대법원 1992. 8. 18. 선고 92다15710 판결 [해고무효확인등]
대 법 원 제 1 부 판 결
| 사건 | 92다15710 해고무효확인등 |
| 원고,상고인 | 1. <삭제> 2. <삭제> <삭제> |
| 피고,피상고인 | 주식회사 한국감정원(韓國監定院) <삭제> |
| 원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1992.3.25.선고, 91나32277 판결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수습사원들에 대하여 연수를 실시함에 있어서 연수기간중 수습사원들의 성적을 학습, 품성, 연수생활태도의 세가지 항목으로 구분하여 학습평가는 수습기간 중에 수습사원들로 하여금 제규정 감정평가규정, 관계법률 등을 수강하도록 하고 그 수강과목에 관
출처: lbox.kr/case/대법원/92다15710
하여 시험을 실시하여 평가하고, 품성평가는 다시 협동심, 성실성, 리더쉽, 조직목표 적응성의 네가
지 세부항목으로 나누어 토의, 발표, 교양교육에 대한 소감문 제출 및 자술서 기재내용 등을 참작하
여 평가하며, 연수생활의 평가는 연수중의 시간준수, 규칙준수, 수강태도등의 6가지 세부항목등을
평가하여, 위 세가지 항목별 배점을 100점으로 총 300점을 만점으로 하고 학습평가는 60%이상,
품성 및 연수생활 평가는 각 70%이상으로 합계 200점이상을 얻은자를 신입사원으로 채용하기로
기준을 설정하였는 바 원고들에 대하여 연수를 실시한 후 원고들에 대한 품성평가항목중 성실성의
점에 대한 평가를 함에 있어 원고들의 작성, 제출한 자술서의 기재중 대학재학시의 학회활동 사항
란에 원고 <삭제>는 1987. 12. 시집 '<삭제>'를 출간한 점, 원고 <삭제>는 교내 시위와 관련하여
3월의 유기정학 처분을 받은 점을 기재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그 항목을 모두 0점으로 하여 총
평가점수에 있어서 원고 <삭제>는 174점, 원고 <삭제>는 177점으로 원고들 모두 합격기준인 200
점을 넘지 못한다는 이유로 1990. 1. 10.자로 원고들을 피고의 사원으로 채용하지 않기로 하고 원
고들에게 그와 같은 내용의 통지를 각 발송한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가 원고들을 포함한 신입사원
을 채용하는 과정에 있어서 일단 수습사원으로 발령한 후 일정한 연수기간을 거치도록 하고 그 연수
기간중의 평가에 의하여 합격기준 이상의 점수를 얻은 경우에만 신입사원으로 채용하는 방식을 채
택하고 있는 경우 원고들과 같이 연수기간중에 있는 자의 지위는 이른바 "시용기간 중의 근로관
계"에 해당하고 위와 같은 "시용기간 중의 근로관계"는 수습사원으로 발령한 후 일정기간동안 당해
근로자가 앞으로 담당하게 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가에 관하여 그 인품 및 능력등을 평가하여 정
식사원으로서의 본 채용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므로 일종의 해약권유보부 근로계약으로서 시용기간
중의 채용거부는 유보해약권의 행사라 할 것인데 위와 같은 해약권의 행사는, "시용"이라는 것 자
체가 당해 근로자의 자질, 성격, 능력 등 그 일에 대한 적격성 여부를 결정하는 단계이므로 통상의
해고보다는 광범위하게 인정될 수 있는 것이지만 그 적격성여부의 결정은 시용기간중에 있어서의
근무태도, 능력등의 관찰에 의한 앞으로 맡게 될 임무에의 적격성 판단에 기초하여 행해져야 하고
그 평가가 객관적으로 공정성을 유지하여야 하며 위 해약권의 행사는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한 다음, 원고등 수습사원들에 대한 품성
평가중 성실성에 대한 세부항목을 평가함에 있어 피고가 마련한 평가방법에 따르면 평가위원 6인이
각 최고등급인 A급으로 판단하여 각 3점으로 평가하면 그 항목에 있어서 18점을 얻게되고 여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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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배점으로 보여지는 2점을 가산하여 20점 만점을 얻게되므로 평가위원 6인이 각 최하등급인 C 급으로 판단하여 각 1점으로 평가하더라도 여기에 기본배점 2점을 가산하면 수습사원중 성실성항목에서 최하등급을 받더라도 그 점수가 8점이 됨이 명백한 바 피고가 원고들에 대한 품성평가중 성실성에 대한 세부항목을 평가함에 있어 그들 전부에 대하여 0점으로 처리 평가하였음은 객관성과 공정성이 없는 것으로서 그 평가의 재량을 일탈하였다고 할 것이나 그밖의 다른 항목에 대한 평가는 피고가 마련한 연수평가방법에 따른 것으로 보여지고 그것이 평가의 재량을 일탈하였다고 볼 증거는 없으며 이에 비추어 위 각 채용거부가 정당한 해약권의 행사인지를 판단하여 보면 원고 <삭제>가 받은 연수평가점수는 174점, 원고 <삭제>가 받은 연수평가점수는 177점으로서 위 원고들이 성실성의 항목에서 설사 만점인 20점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 총 연수평가점수가 모두 채용기준 점수 200점을 넘지 아니하므로 피고가 위 성실성항목평가에 있어서 그 평가의 재량을 일탈한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피고가 위 원고들의 채용을 거부한 것은 결과적으로 정당한 유보해약권의 행사라고 판시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배척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그대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내지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또는 시용기간중의 근로관계 및 그 평가기준, 해고의 재량권에 관한 법리오해, 판단유탈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2. 8. 18.
대법관 이희창(재판장) 배만운
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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