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원심확정사실과 채용증거에 의하면 원고회사가 사원에 대한 효율적이고 공정한 인사관리를 위하여 제정한 인사과리규정 제16조 제1항 제2호 및 제3항은 사원으로서 직무수행능력이 현저치 부족하거나 근무태도가 불량한 자에 대하여는 보직을 해임할 수 있고 보직해임후 3개월을 경과하여도 보직을 부여받지 못한 경우에는 당연퇴직으로 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위 인사관리규정 제48조, 제51조는 사원의 인사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인사고과를 실시하되 인사고과의 세부사항은 별도의 인사고과규정에 의하고 인사고과결과는 인사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제정된 인사고과규정 제11조, 제16조는 인사고과의 평가등급을 인원분포비율과 고과점수에 따라 수, 우, 미, 양, 가로 구분하고 인사고과가 연속 2년 '가'일 때에는 보직해임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이 인정된다.
위 각 규정의 제정취지와 그 내용, 특히 보직해임이 당연퇴직을 수반하는 상당히 중안 불이익처분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보직해임사유인 '직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근무태도가 불량한 자'에 해당여부는 인사고과로 평가하여 정하되 그 평가는 인사고과규정이 정한 요건에 따라야 한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위와 같은 취지에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보직해임처분이 위 인사고과규정, 소정의 요건을 충복하지 못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다.
소론은 위 인사고과규정은 보직해임사유를 예시한 것이므로 이 사유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다른 사유로서 직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근무태도가 극히 불량한 자로 인정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독자적인 견해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