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결

대법원 1993. 6. 8. 선고 92다18573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볼 때, 망 조×환의 사고 당시의 연령, 건강상태, 60세 이상 인구의 농업종사실태 등에 비추어 원심이 위 망인의 농촌일용노동 가동연한을 63세가 끝날 때까지로 본 것은 이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이나 경험칙에 위반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