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파업기간 중에 발생한 사건에 관하여 민·형사상 일체의 문제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다면, 그를 이유로 징계책임을 물을 수 없음은 물론 그 후 원고들이 파업기간 중의 행위로 말미암아 형사 유죄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징계책임을 물을 수도 없다.
* 사건 / 1993.5.25 선고, 대법 92다19859 해고무효확인등
* 원고, 피상고인 / 송○○ 외 6인
* 피고, 상고인 / ○○ 주식회사, 대표이사 김○○
* 원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1992.4.23 선고, 91나36248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노사간에 1989.8.31 자로 한 판시와 같은 면책합의와 별도로 구속자에 대한 복직문제는 단체협약에 따라 처리하기로 구두합의되었다는 피고주장에 대하여 거시증거는 믿을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배척하였는 바,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볼 때 위 조치는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체증법칙위배 내지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이유를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볼 때, 원심이 위 1989.8.31 자 면책합의가 민법 제103조에 반하는 사항을 내용으로 하고 있어 무효라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조처는 이를 수긍할 수 있으며, 파업기간 중에 발생한 사건에 관하여 민ㆍ형사상 일체의 문제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다면 그를 이유로 징계책임을 물을 수는 없음은 물론 그 후 원고들이 파업기간 중의 행위로 말미암아 형사유죄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징계책임을 물을 수도 없다 할 것이고(당원 1992.7.28 선고 92다14786 판결 참조), 신의칙을 감안하더라도 이와 결론을 달리할 것은 아니라 하였으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도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범위에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제3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이유를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볼 때 원심이, 양○○, 이○○가 1989.9.1 부터 10.5 까지 결근한 것은 1989.9.18 까지는 노사간에 승무일수에 산입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가 있었으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고, 1989.9.21 이후에는 위 원고들이 출근하여 배차를 요구하였으나 피고회사 측에서 이를 거부하여 배차를 받지 못한 것이므로 위 원고들의 귀책에 의한 것이 아니어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판시한 것은 이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체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제4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원심에서 1991.12.16 일단 변론종결된 후 소론주장의 원고들의 소송계속중 다른 택시회사에 취업하여 임금을 받고 있었으므로 이에 상당하는 금액이 위 원고들이 청구하는 임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면서 변론재개신청을 하여 이에 원심이 변론을 재개하여 그 입증을 촉구하였으나 이에 관한 입증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알 수 있어 원심의 위 주장에 대하여 이를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배척한 조처는 정당하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천경송, 윤 관, 주심 대법관 김주한, 김용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