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결

대법원 1992. 10. 25. 선고 92다20842 판결

판결요지

근로자가 만근일수를 초과해 근무하여 정당한 휴무청구권이 있었을 뿐 아니라 이 후무 청구사유가 노동조합의 대의원 출마를 위해 부득이 필요한 조치였다면 당해 근로자가 이러한 이유를 들어 휴무하겠다는 결근계 제출을 회사측이 거부하고 다시 만근을 사유로 든 휴무신청마저도 거부하면서 이 휴무신청기간동안 휴무를 단행한 당해 근로자에 대해 무단결근을 이유로 징계의 종류중 가장 무건 해고처분을 내린 것은 징계권을 남용한 처사로 당연 무효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