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결

대법원 1993. 2. 29. 선고 92다22206 판결

판결요지

1.

단체협약 제23조는 조합원에 대한 해고사유로 형사사건으로 유죄판결을 받았을 때를 규정하고 있는 바, 같은 협약 다른 규정에 의하면 조합원이 형사사건으로 구속 기소되었을 때에는 휴직을 명할 수 있고 이 경우의 휴직기간은 1심 판결시까지로 하며, 이와 같이 휴직된 자가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아 휴직기간이 종료되어 단체협약에 의하여 해고되었으나 상급심에서 무죄확정이 되었을 때는 퇴직 당시의 급호로 재취업시키도록 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규정된 `유죄판결'이라 함은 1심의 유죄판결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유죄의 확정판결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이 명백하다.

2.

위 '1'의 노사간의 합의에 의하여 성립된 단체협약에서 근로조건인 해고사유의 하나로 1심의 유죄판결 선고를 규정한 것은, 노사 쌍방이 21심의 유죄판결 선고가 있으면 그후 무죄확정시에 복직시킬 것을 조건으로 일단 고용관계를 종결시키기로 합의한 취지라고 할 것이어서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반되는 무효의 조항이라고 할 수 없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