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1.
단체협약 제23조는 조합원에 대한 해고사유로 형사사건으로 유죄판결을 받았을 때를 규정하고 있는 바, 같은 협약 다른 규정에 의하면 조합원이 형사사건으로 구속 기소되었을 때에는 휴직을 명할 수 있고 이 경우의 휴직기간은 1심 판결시까지로 하며, 이와 같이 휴직된 자가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아 휴직기간이 종료되어 단체협약에 의하여 해고되었으나 상급심에서 무죄확정이 되었을 때는 퇴직 당시의 급호로 재취업시키도록 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규정된 `유죄판결'이라 함은 1심의 유죄판결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유죄의 확정판결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이 명백하다.
2.
위 '1'의 노사간의 합의에 의하여 성립된 단체협약에서 근로조건인 해고사유의 하나로 1심의 유죄판결 선고를 규정한 것은, 노사 쌍방이 21심의 유죄판결 선고가 있으면 그후 무죄확정시에 복직시킬 것을 조건으로 일단 고용관계를 종결시키기로 합의한 취지라고 할 것이어서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반되는 무효의 조항이라고 할 수 없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