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결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다23933 판결

판결요지

질병(간염) 발생으로 인해 10주간의 입원치료를 요한다는 병원진단서를 첨부하여 2개월간의 병가휴직을 받은 근로자가 휴직기간 만료후 출근해 구두로 복직의사를 표명했으나, 사용자측이 병으로 인한 직무감당능력 부족 등을 이유로 들어 복직의사를 표명한 당일 해임처분하자 근로자가 이후 병이 완치되었다는 건강진단서를 복직신청서에 첨부 제출했다면 사용자측이 당해 근로자의 해임사유로 내세우는 직무복귀 지연, 직무감당능력 부족 등의 이유로 한 해임조처는 정당성의 객관적 판단기준이 될 수 없는 추상적인 것이어서 당해 근로자에 대한 해임처분은 부당하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