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1.
일급을 지급받는 철근공으로 근무하던 근로자가 산재사고를 당했을 경우 사고 당시 당해 근로자가 임금을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으로 지급받았다면 설령 사고 이후 근무회사의 일급이 상당부분 인상됐더라도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일실 수입을 산정한 것은 정당하다.
2.
정부노임단가와는 달리 대한건설협회가 발행하는 월간 거래가격의 기제 중 시중노임단가는 그 기준 적용 요령이나 조사기관 조사의 대상 및 범위조사의 방법상 산출기준 그리고 그 근거가 표시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이것이 객관성과 보편성을 지니고 있음이 입증됐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정부노임단가가 아닌 성과 보편성을 지니고 있음이 입증됐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정부노임단가가 아닌 시중노임단가를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해야 한다는 주장의 배척은 정당하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