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원고는 피고가 경영하는 ○○대학교 화학과 교수로 재직중에 같은 대학교 영문과 시간강사로 출강하면서 대학원 영문학과 석사과정에 재학중인 미혼여성인 소외 박××와 성관계를 맺었고, 이러한 원고와 위 소외인 사이의 간음사실이 학교 내외에 널리 알려지게 된 사실, 이에 피고법인의 교원징계위원회는 원고의 위와 같은 간음행위가 교원의 본분에 배치되는 행위로서 교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한 행위라고 인정하여 징계해임결의를 하고 이에 따라 피고법인은 원고를 징계해임한 사실을 인정하였는 바,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취사한 증거들을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하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