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경험칙상 일반적으로 육체노동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가동일수가 월 평균 25일로서 연 평균 300일로 추정된다고 하여도 구체적으로 위 경험칙과는 다른 사실이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고 그것이 불합리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면 이를 일실수익산정의 기초로 삼아야 할 것이다.
주문
원심판결의 재산상 손해에 관한 피고 패소부분 중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89.4.8~1992.5.7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의 지급을 명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70.9.1생으로서 이 사건 당시 18세 7개월 남짓된 신체건강한 남자이고, 그 평균여명은 50.47년인 사실, 원고는 1988년경부터 주로 서울등지의 건설공사현장에서 타일공으로 일하고, 일감이 없는 겨울철에는 부업으로 식당, 세탁소, 공장 등에서 일당을 받고 일을 하여 오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한 사실을 인정하고, 일반적으로 타일공으로 일하는 경우 한달에 25일씩 60세가 될 때까지 가동할 수 있는 사실은 경험칙상 인정된다고 한 다음, 타일공의 일용노임의 25일분을 매월 수입으로 산정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이 사건 사고일부터 가동연한까지의 기간중 군복무기간을 제외한 기간 동안의 일실수익을 산출하였다.
그러나 경험칙상 일반적으로 육체노동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가동일수가 월 평균 25일로서 연 평균 300일로 추정된다고 하여도, 구체적으로 이 사건에서 원고의 가동일수가 위 경험칙과는 다른 사실이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고 그것이 불합리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면 이 가동일수를 일실수익산정의 기초로 삼아야 할 것이다.
원심이 채용한 제1심 증인 김×기, 제2심 증인 윤×록의 각 증언에 의하면 원고는 월 평균 22일 정도 타일공의 업무에 종사하였는데 타일공으로서 일감이 없는 겨울동안(1월 내지 3월)은 식당, 세탁소, 공장 등에서 일당을 받고 일하였다는 것인바, 이에 의하면 원고의 경우에는 월 평균 25일 가동이라는 경험칙에 의한 추정이 적용된다고 볼 수 없고, 또 겨울동안 종사한 업무가 타일공업무와 유사하거나 이에 관련되는 부업이라고 볼 수 없는 한 그 동안의 기간을 타일공으로서의 가동기간으로 보기도 어려울 것이다.
원심이 위 각 증인의 증언내용을 판시사실인정의 증거로 채용하면서도 이와 상반되게 판시와 같은 월 평균 가동일수와 이를 기초로 한 매월수입을 인정한 것은 경험칙에 관한 법리오해와 채증법칙위반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으로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재산상 손해에 관한 피고 패소부분 중 피고의 불복범위내인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89.4.8~1992.5.7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의 지급을 명한 부분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