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결

대법원 1992. 10. 9. 선고 92다27157 판결

판결요지

사용자가 도급을 주면서 작업장 일부를 임대해 주고 동력을 제공함과 아울러 작업업무와 관련한 대외적 면허관계 등도 함께 대여했다면 설사 사용자가 도급에 소속돼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해 지시를 내릴 만한 위치에 있지 않았다 하더라도 산업안전과 관련한 적극적인 주의관리 감독업무를 소홀히 하여 도급소속 근로자가 사고를 발생케 했다면 이에 따른 산업재해의 손해배상책임은 도급을 준 원사용자에게 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상고이유 제1점 내지 제3점을 본다.

원심판결이 거시한 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고 권×현이 피고 경영의 ○○조선소 상가부 소속 일용공으로 취업하여 상가부 소외 김×복의 지시에 따라 소외 정×훈이 피고로부터 위 조선소작업장 일부를 임대받아 새로 건조한 선박주위에서 그 진수준비를 위한 레일청소작업을 하다가 위 정×훈과 그 피용자 등의 위 선박건조마무리 도장작업에 뒤이은 조급한 전기용접작업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발화 및 그로 인한 선박폭발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이 사건에 있어서 위 정×훈의 과실 이외에 피고의 피용자인 위 김×복 등이 위 조선소 소속 근로자들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취했어야 할 설시와 같은 조치를 소홀히 한 사무집행상의 과실이 경합되어 그 사고 발생의 원인이 되었다고 본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소론은 주장하기를 피고는 위 정×훈에게 조선소 작업장 일부를 임대하고 동력을 제공하여 그의 독자적인 계산과 책임하에 선박을 건조할 수 있도록 하고 다만 선박건조후 진수작업만을 맡아 하여 주기로 하였을 뿐, 위 정×훈의 선박건조작업에 관여하거나 정×훈의 피용자에 대하여 위 작업과 관련하여 직접 어떤 지시를 내릴 위치에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선박건조작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피고나 그의 피용자인 위 김×복 등에게 어떠한 과실이 있다 할 수 없다고 하고 있으나,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사실관계에 나타난 위 조선소와 정×훈이 임차사용하던 작업장의 구조, 피고와 정×훈 사이의 위 작업장 임대와 관련한 계약내용, 특히 이 사건 선박건조후에 진수작업을 피고가 맡아서 하기로 한 점, 이미 이 사건 선박의 진수준비가 진행된 상황에서 위 정×훈측 근로자들이 발화위험이 있는 선박내에서 무리한 용접작업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위 김×복이나 피고의 다른 피용자인 소외 박×근 등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서도 이를 적극 제지하거나 발화요인이 될 전기동력 등을 차단하지 않은 점 등 기타 사고발생 전후의 여러 상황에 비추어 볼 때, 피고 또는 그를 위하여 위 선박진수작업을 지휘하던 위 김×복 등으로서는 그 선박 주위에서 진수준비작업을 하고 있던 원고 권×현 등 자기측 근로자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정×훈측 근로자들에 의한 선박내에서의 위험한 행위를 제지하는 등 원심설시와 같은 조치를 취하였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된다.

그리고 원심 설시내용 중 피고가 정×훈에게 선박건조를 위한 대외적 면허관계 등을 함께 대여하였다는 부분은 그 선박건조를 위한 필수시설인 공장에 관한 등록을 비롯한 조선소 시설 및 그 가동을 위하여 갖추어야 할 여러 행정법규적 요건을 포괄하여 지칭한 것이라 해석하지 못할 바 아니고, 갑 제6호증의 4(공판조서)의 기재 등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는 정×훈에게 단순히 작업장시설 이외에 그 시설 및 가동에 필요한 이러한 요건들을 포함한 일체에 관한 사용권을 부여하였던 것으로 인정되므로, 설사 소론과 같이 선박건조 자체에 특히 면허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러한 원심설시는 그 표현이 다소 부정확하다는 비난을 받을 수는 있을지언정 이를 두고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결국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2.

상고이유 제4점을 본다.

관계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소론이 지적하는 원고 권×현의 각 향후 치료비 손해에 대한 원심의 인정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없고, 한편 위 원고의 좌측경골골수염부위의 간헐적 배능에 관한 향후치료 여부는 원심이 인정한 위 원고의 노동능력상실 정도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보이므로 이에 관한 논지도 이유없다.

3.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