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결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다31064 판결

판결요지

출근정지처분을 받은 기간내에 회사측이 당해 근로자에 대해 징계위원회 개최사실을 회사정문에서 구두통보만 했을 뿐 회사내의 출입을 강력히 제지하는 상황에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도 주지 않은 채 해고처분했다면 이는 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무효처분이며 설사 회사의 단체협약에 소명기회의 절차나 방법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아니했다 하더라도 이 같은 해고조처는 당연무효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