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결

대법원 1993. 11. 23. 선고 92다34933 판결

판결요지

1.

지역의료보험 도지역 노동조합위원장을 맡아 산하 시ㆍ군ㆍ구지역의료보험 노동조합지부장에게 단체협약 갱신협상에서 유리한 지위를 차지하려는 의도에서 공문을 보내 노조원들의 투표절차나 쟁의발생 신고없이 집단월차휴가실시를 지시했다 하더라도 일부 지역의료보험 직원만이 그 지시에 따라 집단월차휴가를 실시했을 뿐 당해 근로자가 위원장으로 재직중이었던 노동조합의 직원들은 전연 집단월차휴가를 실시하지 않아 당해 조합은 업무에 아무런 지장을 초래치 않았다면 이같은 집단월차휴가실시 지시행위만으로는 의료보험조합 운영규정상 집단행위라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이를 들어 당해 근로자를 징계할 수는 없는 것이다.

또한 당해 근로자가 지역의료보험 도지역 노동조합위원장으로서 노동조합에 전임하는 점을 감안하면 이같은 지시만으로 직위해제 사유인 근무태도가 심히 불성실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없어 이를 들어 직위해제처분할 수도 없는 것이다.

2.

직위해제처분의 당부는 인사위원회에서 직위해제사유로 삼은 사유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인사위원회에서 거론하지 아니한 사유를 포함시켜 직위해제의 당부를 판단할 수도 없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