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1.
지역의료보험 도지역 노동조합위원장을 맡아 산하 시ㆍ군ㆍ구지역의료보험 노동조합지부장에게 단체협약 갱신협상에서 유리한 지위를 차지하려는 의도에서 공문을 보내 노조원들의 투표절차나 쟁의발생 신고없이 집단월차휴가실시를 지시했다 하더라도 일부 지역의료보험 직원만이 그 지시에 따라 집단월차휴가를 실시했을 뿐 당해 근로자가 위원장으로 재직중이었던 노동조합의 직원들은 전연 집단월차휴가를 실시하지 않아 당해 조합은 업무에 아무런 지장을 초래치 않았다면 이같은 집단월차휴가실시 지시행위만으로는 의료보험조합 운영규정상 집단행위라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이를 들어 당해 근로자를 징계할 수는 없는 것이다.
또한 당해 근로자가 지역의료보험 도지역 노동조합위원장으로서 노동조합에 전임하는 점을 감안하면 이같은 지시만으로 직위해제 사유인 근무태도가 심히 불성실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없어 이를 들어 직위해제처분할 수도 없는 것이다.
2.
직위해제처분의 당부는 인사위원회에서 직위해제사유로 삼은 사유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인사위원회에서 거론하지 아니한 사유를 포함시켜 직위해제의 당부를 판단할 수도 없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