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결

대법원 1993. 2. 9. 선고 92다36861 판결

판결요지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에 직위해제대상자의 출석 및 진술의 기회부여에 관한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다면 그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직위해제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 직위해제를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직위해제는 징벌적인 제재라 할 징계와는 그 성질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어느 사유로 인해 징계를 받았다 하더라도 그것이 직위해제사유로 평가될 수 있다면 이를 이유로 새로이 직위해제를 할 수 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