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도금공장 지붕수리공사를 도급받아 작업지인 이 공장 지붕 위에서 작업을 하다가 공장내부에서 배출된 화학가스로 부식된 서까래 부분이 부러지는 바람에 그 위에 덮혀 있던 슬레이트가 깨지면서 지붕 아래로 추락, 상해를 입게 된 경우 공작물 점유자는 공작물 보존상의 하자로 인해 도급근로자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 박×옥은 1987.8.13 피고로부터 동인이 점유하여 경영하는 도금공장 지붕수리공사를 도급받아 위 공장 지붕 위에서 작업을 하다가 공장내부에서 배출된 화학가스로 부식된 서까래 부분이 부러지는 바람에 그 위에 덮혀 있던 슬레이트가 깨지면서 지붕 아래로 추락하여 양측종골압박골절증의 상해를 입게 된 사실을 인정하여 피고가 공작물 보존상의 하자로 인한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하고, 피고의 면책항변에 대하여는 피고가 공작물 점유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하여 이를 배척하였으며, 피고의 시효소멸항변에 대하여도 위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음을 이유로 이를 배척하였는 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공작물 점유자의 책임 또는 도급에 관한 법리오해, 채증법칙위배,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