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결

대법원 1993. 4. 13. 선고 92다49171 판결

판결요지

징계해고 후 6일만에 다른 회사에 입사하였고 다른 회사에서의 보수도 해고된 회사보다 현저하게 낮다고 볼 수 없고, 또 복직의사가 없을 뿐만 아니라 복직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태에서 징계해고 후 9개월이 넘어 해고무효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 내지는 실효의 원칙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다.

* 사 건 / 1993.04.13 선고, 서울대법 92다49171 해고무효확인

* 원심판결 / 서울고법 1992.09.30 선고 92나1924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원고가 징계해고후 6일만에 다른회사에입사하였고, 피고회사에 복직하여 근무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상황일 뿐 아니라 원고에게그러한 복직의 의사도 없으며, 새로 입사한회사에서의 보수가 피고회사에서의 그것보다 현저하게 낮다고 볼 수도 없는 상태에서징계해고후 9개월이 넘어서야 무효를 주장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는 것은신의성실의 원칙 내지는실효의 원칙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한원심의 조치에 기록을 살펴보아도 무슨 위법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다. 논지는원심의 적법한 사실인정과판단을 그와는 다른 견해로 공격하는 것에 불과하여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