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결

대법원 1993. 4. 13. 선고 92다50980 판결

판결요지

노동조합 조합원들이 냉각기간을 거치지 아니한 불법파업 강행을 노조위원장에게 요구했으나 이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독자적으로 근로자들에게 불법파업에 동조할 것을 선동하고 회사관계자들에게 폭언을 하고 승차지시를 어기는 등 허용된 범위를 넘어서 요구를 관철하려 한 경우 회사측이 소정의 절차를 거쳐 징계해고한 것은 절차적으로 적법할 뿐 아니라 실체적으로도 정당하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