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시외버스운전사가 같은 종사원인 안내원과의 불화로 휴게소에서 10분간 정차한다는 안내방송에도 불구하고 휴게소에서 정차하지 아니하고 행한 운행으로 안내원이 승객의 항의를 받아 심리적인 압박으로 졸도를 하였으며 다음 경유지에 일찍 도착하여 출발시까지 오랜시간을 기라딘 불편을 겪었으며 하차승객들을 목적지점에서 2km 지난 시점에서 하차시킬 일이 생겼고 이 사건 이전에도 회사로부터 몇차례의 징계를 받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행동은 신뢰관계를 유지하여 성실히 업무를 수행항야하는 운전사의 기본적 임무를 저버리고, 운행질서에 관한 회사의 명령을 어기고, 안전운행과 승객에 대한 친절봉사가 특히 요구되는 여객여객운송업을 경영하는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며, 회사와 안내원의 업무를 방해하는 묵과할 수 없는 취업규칙 위반행위라 할 것이나 그 내용, 성질, 정도 등을 종합해보면 회사가 피징계자에게 취업규칙에 정한 징계의 종류 중 가장 무거운 징계처분인 해고를 선택한 것은 징계사유와 징계처분 사이에 사회통념상 요구되는 균형성이 상실된 재량권 남용의 징계처분으로 해고는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로서 무효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