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결

대법원 1993. 6. 11. 선고 92다53330 판결

판결요지

1.

노동능력상실률을 정하기 위한 보조자료의 하나인 의학적 신체기능장해율에 대한 감정인의 감정결과는 사실인정에 관하여 특별한 지식과 경험을 요하는 경우에 법관이 그 특별한 지식, 경험을 이용하는데 불과한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피해자의 성별, 연령, 교육정도, 노동의 성질과 신체기능장해정도, 기타 사회적ㆍ경제적 조건 등을 모두 참작하여 제조건과 경험칙에 비추어 규범적으로 결정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2.

신체감정인이 감정결과에서 맥브라이드방식에 따라 노동능력상실률을 평가한 이외에 연령에 의한 수정치를 따로 기재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그대로 채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 보충서의 기재부분은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내에서)를 본다.

노동능력상실률을 정하기 위한 보조자료의 하나인 의학적 신체기능장해율에 대한 감정인의 감정결과는 사실인정에 관하여 특별한 지식과 경험을 요하는 경우에 법관이 그 특별한 지식, 경험을 이용하는데 불과한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피해자의 성별, 연령, 교육정도, 노동의 성질과 신체기능장해정도, 기타 사회적ㆍ경제적 조건 등을 모두 참작하여 제조건과 경험칙에 비추어 규범적으로 결정될 수밖에 없는 것이므로(1992.1.21, 대법 91다 36628;1992.5.22, 대법 91다 39320참조), 신체감정인이 감정결과에서 맥브라이드방식에 따라 신체장해항목과 직업에 의한 노동능력상실률을 평가한 이외에 연령에 의한 수정치를 따로 기재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이를 그대로 채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원고의 도시일용노동자로서의 노동능력상실률을 인정함에 있어서, 원고의 신체장해는 맥브라이드기준에 의한 신체장해항목 중 그 표 14의 말초신경 하지란의 -B-a-6 항목에 해당되어 원고의 농촌일용노동자로서의 노동능력상실률이 17%인데, 원고의 연령을 고려하면 그 노동능력상실률의 수정치는 5.5%가 된다는 취지의 이 사건 신체감정촉탁결과 중 원고의 연령을 고려하여 노동능력상실률을 수정한 부분은 이를 채택하지 아니하는 한편, 위와 같은 신체감정결과와는 달리 맥브라이드표 15에 의한 직업별 장해등급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도시일용노동능력의 상실률을 달리 표시한 갑 제15호증의 기재도 배척하고서 원고의 도시일용노동능력의 상실률이 17%라고 인정하였는바,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기록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은 위 신체감정촉탁결과만에 의하여 도시일용노동능력의 상실률을 정한 것이 아니고 이를 보조자료의 하나로 인용하면서 원고가 장차 종사할 도시일용노동의 성질과 위와 같은 신체기능장해정도 및 앞에서 본 사회적, 경제적 제조건을 고려하여 원고의 도시일용노동자로서의 노동능력상실률이 17%라고 인정한 것으로 보여 타당하다 아니할 수 없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노동능력상실률의 산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