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원고가 그의 잘못으로 1년 이내에 3회 교통사고를 유발하였고, 그 3회의 교통사고가 개별적으로 보면 비교적 경미하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1년 이내에 3회 이상 교통사고를 유발한 자로서 피고회사 단체협약 및 상벌규정 소정의 징계해고대상자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원래 고속버스는 운전사의 순간적인 실수로 다수의 인명피해가 나기 쉬워 운전사에게 고도의 주의력과 조심성이 요구되는 것인데 원고는 평소 난폭운전 등 잘못된 운전습관이 있는 점을 고려한다면 안전운행이 특히 강조되는 대중교통수단인 고속버스를 운행하는 피고회사에 대하여 위 3회의 교통사고에도 불구하고 원고와의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하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고회사의 원고에 대한 위 징계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적법하다고 볼 것이다.
그 밖에 원고가 피고회사 소속 고속버스를 운행하던 중 1990.7.20 영동고속도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한 승용차를 충돌하여 승용차 탑승자 2명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은 원고가 유발한 사고가 아니어서 원고가 위 단체협약 및 상벌규정 소정의 징계해고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나 원고의 평소의 운전태도가 난폭한지 여부 및 원고에 대한 징계해고가 적법한지 여부에 영향을 미칠 사유가 될 수 없는 것이므로 원심이 징계사유로 인정한 나머지 3건의 사고에 대한 사실인정과 그에 터잡은 위와 같은 판단이 정당한 이상 이는 판결결과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것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