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결

대법원 1993. 6. 8. 선고 92다633 판결

판결요지

1.

시중노임단가는 객관성과 보편성이 없다는 이유로 정부노임단가를 기준으로 일실이익을 산정한 조치는 정당하다.

2.

파출소에서 상급자가 피의자를 폭행할 때 이를 제지하지 않은 하급경찰관의 행위는 부작위에 의한 불법행위가 되지 아니한다.

주문

각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피고 대한민국과 이×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피고 이×호가 경찰관으로서 판시와 같이 소외 망 김×원을 파출소내에서 폭행하여 판시와 같은 상해를 가하여 그로 하여금 화농성뇌막염으로 사망하게 한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볼 때 위 사실인정은 이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나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2.

원고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위 망인이 정당하게 직무수행중이던 피고 이×호에게 손찌검을 하고 파출소에 연행되어 와서도 소란을 피우는 등 피고 이×호의 이 사건 폭력행위를 유발한 과실이 인정된다 하여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를 정함에 그 과실을 20% 참작하였는바,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볼 때 원심의 위 사실인정은 이를 수긍할 수 있고 과실상계의 정도도 적정한 것으로 여겨지며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나 과실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나.

소외 망인의 일실이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소론 시중노임단가는 그 기준적용요령이나 그 조사기관, 조사의 대상과 범위, 조사의 방법, 산출기준이나 그 근거를 알 수 없어 객관성과 보편성을 확인할 만한 자료를 기록상 찾아볼 수 없는 것이므로 원심이 위 시중노임단가를 채용하지 아니하고 정부노임단가를 기준으로 위 망인의 일실이익을 산정한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으며, 기록에 의하면 원고들은 원심변론종결에 이르기까지 소론 1991년도의 정부노임단가에 관하여 주장, 입증한 사실이 없음을 엿볼 수 있으므로 원심이 변론에서 현출된 자료 중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1990년도의 정부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한 것 역시 탓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또한 원심이 정부노임단가를 기준으로 일실이익을 산정하는 것으로 판단한 것은 일실이익을 옥외근로자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에 의하여 한다는 소론주장을 배척한 취지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 이×호와 대한민국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이 피고 이×호와 공동하여 소외 망 김×원을 집단적으로 폭행하여 그를 치사케 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고 하여 원고들의 이러한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조처는 이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또는 경험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며, 피고 강×용, 김×영은 피고 이×호의 하급자임을 알 수 있으므로 그들이 상급자인 피고 이×호가 소외 김×원을 폭행한 데 대하여 이를 제지하지 않았다 하여 소론과 같이 부작위에 의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위 파출소장으로서 피고 이×호의 상급자인 피고 황×현이 피고 이×호가 위 망인을 폭행할 때 이를 보고도 제지하지 않았다고 볼 자료는 없으므로 원심이 이러한 점에 대하여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은 아니라 할 것이며, 위 피고들의 소론과 같은 범행은폐행위가 위 망 김×원의 사망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원심의 인정판단도 기록에 대조하여 볼 때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라.

기록에 의하여 위자료산정에 관한 모든 자료들을 참작하여 볼 때 원심이 인용한 위자료액은 적정한 것으로 여겨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