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대법원 1992. 11. 24. 선고 92다7061 판결 [해고무효확인] ## 대법원 ## 제 1 부 ## 판 결 사건 92다7061 해고무효확인 원고,상고인 A <삭제>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학만 피고,피상고인 주식회사 B <삭제>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보현, 김윤수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 1. 22. 선고, 91나38329 판결 LAWBOX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 1 -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1971. 5.부터 1985. 2.까지 피고 회사의 노동조합 조합장을 역임하던 중 1985. 2. 9.에 실시된 노조 조합장선거에서 낙선되자 피고회사를 퇴직하였다가 1987. 1. 12. 운전기사로 재입사한 원고의 비위 사실로서 판시와 같은 (1)인쇄물 무단배포 행위, (2)부당탁송료 수수행위, (3)동료인 C와의 구타행위, (4)근무(배차) 거부행위, (5)4일간 무단결근 사실, 위 각 비위행위는 개별적으로는 피고회사의 단체협약, 취업규칙 또는 종업원 징계규정 소정의 정직사유에 해당되고 면직사유는 아니나, 원고가 이 사건 면직처분을 받기 전인 1989. 9. 10.경에 중대한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감봉 1월의 징계를 받았고, 위 각 비위행위는 수차에 걸쳐 저지른 것으로서 종업원 징계규정 제9조와 제10조에 의하여 징계양정을 가중할 수 있으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에 대하여 정직보다 1단계 중한 면직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징계는 피고회사가 원고의 노동조합 분회장 당선을 저지하기 위하여 징계한 것이 아닌데다가 재입사후 원고의 소행에 문제가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징계면직처분이 징계권의 일탈이나 남용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된다. 그리고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배포한 'D'라는 인쇄물은 노조활동, 노사문제등을 그 내용으로 삼고 있어 피고회사 단체협약 제11조의 적용을 받는 노동 조합활동에 관련된 인쇄물에 해당함이 분명하고 또 위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노동조합이 조합활동에 관련된 인쇄물을 배포할 경우 뿐 아니라 조합원이 그것을 배포할 경우에도 위 규정이 적용된다고 본 원심의 조치도 정당하다. 한편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부당탁송료 수수행위로 인하여 피고회사가 행정당국으로 부터 과징금부과 처분을 받았음이 명백하고 검찰의 원고에 대한 배임죄에 관하여 한 무혐의처분은 위 탁송료 수수행위를 징계사유로 삼는데 장애가 될 수 없고, 원고의 부상이 경미하여 계속 운전이 가능했을 뿐 아니라, 대체할 수 있는 다른 기사도 없었다는 것이므로 원고가 배차계장의 소위 E의 운행지시를 거부한 것은 배차지시의 거부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이미 월차휴가를 사용한 원고가 배차계장으로 부터 결근하려면 취업규칙 소정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설명을 듣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결근하였다면 이는 무단결근에 해당하며 이미 만기근무를 채운 소위 C이 피고회사로 부터 휴일처리에 관한 승낙을 받은 경우와는 구별된다고 할 것이다. 결국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징계의 양정에 관한 법리오해 내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2. 제2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회사의 종업원징계규정은 1954. 4. 15. 제정된 이래 4차례에 걸쳐 개정되었고 위 징계규정은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징계면직처분 당시 피고회사에서 시행되고 있었음이 분명하므로 원심판결에 소론이 지적하는 것과 같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한편 원고는 위 징계규정이 사용자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작성된 것이라는 소론주장은 원고가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주장하는 사실이고 원심에서 주장한 바 없음이 기록상 명백하여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논지도 모두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2. 11. 24. - 2 -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이회창 # 별지 대법관 김석수 대법관 최종영 - 6 - 997 - 3 -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