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개정된 퇴직금지급규정이 개정전의 것보다 그 퇴직금 지급률의 계산에 있어서 직원들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된 것임을 인정하고, 그 개정 당시 피고공단 소속 근로자들의 동의가 없었으므로 위 개정된 퇴직금지급규정은 일응 무효라고 판시하는 한편 피고공단 노동조합은 1989.4.15 피고공단과 최초의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그 부칙 제4조의 규정을 두어 피고공단의 설립 이후 위 단체협약체결시까지 노사관계에서 발생하였던 근로조건 등의 모든 사항에 관하여 그 효력을 소급적으로 승인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 단체협약에서 특별히 퇴직금의 지급률의 변경을 위한 위 1982.4.29자 퇴직금지급규정의 개정에 관한 사항을 배제하였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서 위 노동조합은 위 단체협약에 의하여 퇴직금지급률의 변경에 관하여도 소급적으로 동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하였는 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게 수긍이 가고(1992.7.24, 당원 91다 34073 참조)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고, 위와 같이 개정된 퇴직금지급규정의 소급효가 인정되는 이 사건에 있어, 소론이 지적하는 이 사건 단체협약 본문 제5조 소정의 보충협약체결의 유무에 관하여 원심이 심리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원심의 판단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아니므로 원심의 판단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