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함에 있어서 표면상의 해고이유와는 달리 실질적으로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해고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노동행위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근로자의 노동조합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실질적인 해고사유로 한 것인지의 여부는 사용자측이 내세우는 해고사유와 근로자가 한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의 내용, 징계해고를 한 시기, 사용자와 노동조합과의 관계, 기타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는 제반사정을 비교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에 대한 징계해고사유로 내세우는 것 중 참가인이 1991.11.28 동료기사인 소외 김×목으로부터 원고소유의 운송수입금을 탈취하였다거나 같은 동료기사인 소외 정×동으로부터 차용명목으로 원고소유의 운송수입금을 가져가 도박을 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이에 부합하는 증거들은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하여 배척하고, 또한 참가인이 1992.2.12 승무근무중 원고회사의 허락없이 타인에게 대리운전을 하게 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참가인이 원고회사와 소외 ○○택시주식회사(원고회사와 같은 영천시에 소재하고 같은 택시운송사업체로서 대표이사도 원고회사의 대표이사와 동일하다. 이하 소외회사라 한다)의 운전기사들과 함께 그 판시의 영천지역 택시연합노동조합의 결성에 관여하고, 영천지역 택시연합노동조합 원고회사 분회장으로 선출된 후 1992.2.11 오후에 영천시청에 노동조합설립신고서를 접수시켜 노동조합설립 신고필증을 받은 사실과 노동조합설립을 알리는 유인물을 영천시 일원에 배포한 사실, 위 유인물을 배포할 무렵 소외회사에 근무한 바 있던 소외 박×양이 소외회사 임원들과 함께 나타나 노조설립에 대하여 이야기하자고 하여 참가인과 위 박×양은 경북 ○○군 와촌면 소재 개당다리에 모여 있던 노동조합원들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 자리에서 위 박×양은 '노조를 하지 말라', '노조를 하면 다친다', '소외회사 대표이사로부터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개입하지 않을 수 없다'는 등의 말을 하였던 사실, 위 박×양은 다음날인 같은 달 12일 07:00경 소외회사에서 위 노동조합결성에 관여한 위 조합 소외회사 분회장인 소외 박×수를 비롯한 소외회사 소속 노동조합가입자 5명을 위 소외회사 차고지로 불러내어 위 박×수를 구타하여 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고 그 사이에 나머지 4명은 이를 피하여 도주한 사건이 발생한 사실, 한편 참가인은 같은날 07:00경 원고회사로부터 경북 ×바 ××××호 택시의 운행명령을 받았는데, 위와 같은 박×수의 피해사실을 전해 듣고 위 박×수의 집으로 가서 위 박×수의 상태를 확인하고 타인을 시켜 위 박×수를 대구에 있는 병원에 입원시키도록 한 후 위 박×수의 집에 머물고 있는 동안, 동료기사들로부터 원고회사의 임원진이 참가인을 비롯한 노조설립관여자 9명을 찾고 있다는 연락을 받고 자신에게도 폭행이 가해질지 모른다는 불안감을 느끼고 겁에 질린 나머지 당일 차량 운행을 포기하고 위 박×수의 집에 숨어 있었던 사실, 참가인은 다음날 아침 회사에서 근무교대를 하여야 하나 직접 차를 몰고 회사에 갈 경우 위 박×수와 마찬가지로 폭행을 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이를 걱정하다가 회사에 직접 전화도 하지 못하고 자신의 근무시간중인 같은날 19:00경 교대근무자인 소외 박○호에게 전화를 걸어 사정에 의하여 원고회사로부터 1.5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위치한 제방밑에 위 차량을 세워 놓고, 사납금 50,000원과 자동차 열쇠는 차량주차지 바로 옆 가게에 보관시켜 놓을테니 다음날 아침에 차와 함께 회사에 입금시켜 달라고 부탁한 사실, 참가인이 위와 같은 부탁을 함에 있어 남은 근무시간 동안 운행하라고 부탁하거나 그 근무로 인하여 취득한 수입금의 분배방법에 관하여 서로 상의한 바가 없는데, 위 박○호는 위 전화를 받은 후 위 제방밑에 가서 사납금과 차량열쇠를 받아 위 차량을 운전하여 집으로 가는 길에 방향이 같은 승객을 태우고 화양읍까지 태워다 준 후 집으로 돌아와 차량을 집에 세워 둔 사실, 그런데 원고는 바로 같은날 위와 같은 사유 등을 이유로 참가인에 대한 해고예고통보를 하고 같은달 17 참가인을 징계해고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참가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회사규정 제23조 소정의 승무교대방법 위반이 될지언정 원고회사의 취업규칙 제15조ㆍ제64조, 회사규정 제29조 제4호ㆍ제59조 제1호 소정의 대리운전(이는 대리운전을 시킨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여진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위 사유는 정당한 징계사유가 될 수 없으며, 가사 그 행위가 대리운전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해고를 당할 정도의 잘못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참가인에 대한 해고는 실제로는 참가인의 노동조합설립 및 이에 관련한 활동을 혐오하여 그에 대한 보복조치로써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여지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 본 바,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의 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나 심리미진의 위법은 없으며, 원심인정의 위와 같은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의 참가인에 대한 해고는 실제로는 참가인의 노동조합설립 및 이에 관련한 활동을 혐오하여 이루어진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에 부당노동행위 및 승무교대에 관한 법리오해,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