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결

대법원 1993. 11. 23. 선고 93다25264 판결

판결요지

수차례에 걸쳐 교통사고를 야기해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끼쳤음에도 시말서 제출요구를 거부하고 나아가 고의적으로 배차지시에 불응하고 운행을 지연하는 등의 방법으로 버스운행에 지장을 초래해 회사의 정상적인 업무운영을 방해해 왔다면 이는 징계해고사유에 해당한다.

취업규칙상 징계해고사유 중 '기업운영상 또는 종업원 관리상 지장을 초래케한 자'라는 조항이 너무 추상ㆍ포괄적이라 하더라도 부수적인 조항이 이 같은 규정내용에 준하는 해석을 통해 그 적용범위를 합리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경우는 이 조항이 다소 추상적이라는 이유만으로 무효가 되지 않는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