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원고가 피고회사의 근로자들과 간에 근로기준법 제30조의2 및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변제권이 있는 부분에 한하여 근로자들이 우선변제받도록 하였더라면 원고의 채권은 위 경매절차에서 전부 변제받아 완전한 만족을 얻을 수 있었을 것이고, 따라서 피고회사의 연대보증인들인 나머지 피고들의 채무는 전부 소멸하였을 것임이 계산상 분명하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원고가 근로자들과 위와 같이 합의하므로 말미암아 위 경매절차에서 원고의 채권을 전부 변제받지 못하여 원고의 피고회사에 대한 일부 채권이 남게 되고, 따라서 그 연대보증인들인 나머지 피고들의 채무도 일부 남게 되었던 것인 바, 원고는 위 합의 당시에 법상의 우선권과는 달리 합의함으로써 채권의 완전한 만족을 받을 수 없고 결과적으로 연대보증인인 나머지 피고들의 채무가 소멸하지 아니하게 된다는 사정을 충분히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와 같은 합의로 이미 소멸하였을 일부 채무를 아무런 귀책사유 없는 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 원고가 이제 와서 그 보증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행동이라고 할 것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