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근로자가 입사 당시, 과거에 형사처벌을 받고 파면되었던 사실을 은폐하였더라도 입사 이후 13년 간 성실하게 근무한 경우, 경력 은폐를 이유로 한 징계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것이다.
* 원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1993.5.19.선고, 92나59125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관하여 근로자의 채용결격사유를 규정한 피고회사의 인사관리규정 제14조, 제15조는 직원의 채용에 필요한 서류로 이력서를 요구하고 있지 아니하여 이사건에서 원고가 위 규정 제14조, 제15조에 따른 채용결격자에 바로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같이 피고의 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을 유탈하거나 이유를 갖추지 아니한 위법은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제2점에 관하여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기업이 근로자를 고용하면서 학력 또는 경력을 기재한 이력서나 그 증명서의 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노사간의 신뢰관계의 설정이나 기업질서의 유지,안정을 도모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다할 것이므로, 근로자가 경력을 은폐하고 입사한 경우라도 그와같은 경력의 은폐가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신뢰관계나 기업질서유지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서 사용자가 그 경력을 사전에 알았더라면 고용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거나 적어도 동일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근로자에 대한 면직등의 징계해고사유로 삼을 수 없다 할 것이고, 취업규칙에 경력을 위조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입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이를 징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그 규정내용 역시 같은 취지로 해석되어야 할 것이며, 나아가 취업규칙에 의하여 징계를 하는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고, 피고회사의 취업규칙이 징계의 종류를 7단계로 규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피고회사가 원고에 대한 징계로서 가장 무거운 면직처분을 하려면 원고의 행위가 취업규칙상의 징계사유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그 사유가 고용관계를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라야 할 것이라고 전제하고 나서, 피고회사의 인사관리규정이나 신분 또는 경력의 위조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입사한 자를 징계사유로 정한 취업규칙의 제 규정에 따를 때 원고가 입사시 제출한 이력서에 과거의 철도청근무사실 및 형사처벌을 받고 철도청으로부터 파면된 사실을 기재하지 않은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나,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는 형사처벌을 받고 철도청으로부터 파면된 뒤 그 직무와는 전혀 다른 관광숙박업 종사원 자격증을 취득하고 피고회사에 입사하기 전까지 5년여 동안 쉐라톤 워커힐등의 호텔에서 별다른 문제없이 근무하였으며, 원고는 1978.경 피고회사의 개업당시 호텔종사원 인력이 부족하던 때에 입사한 점, 원고가 형사처벌을 받고파면된 것은 피고회사 입사시를 기준으로 하더라도 6년여 전의 일이고, 원고가 입사한 분야는 식음료부로서 업무상 배임죄가 그 분야에서의 근로능력의 평가나 배치의 적정화, 직장에 대한 정착성이나 적응성의 평가등에 크게 영향을 준다고 보기 어려운 점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경력은폐가 피고회사의 경영질서 유지 및 노사간의 신뢰관계에 영향을 주어 피고회사가 사전에 그와 사실 을 알 았더라일조건으로 계약을 맺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가사 그와같은고용계약에 영향이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입사후 관광종사원 2급 지배인 자격을 취득하고 식음료부 지배인으로 승진하였고 수차에 걸친 대표이사 표창과 서울올림픽 조직위원장으로부터 표창을 받는 등 피고회사의 식음료부에서 요구되는 근로능력이나 자질에 부족함이 없이 13년간 성실하게 근무하여 온 점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회사가 원고가 13년전 입사당시 이력서상 처벌 및 파면사실을 은폐하였다는 사유만으로 그 범죄사실의 구체적내용이나 죄질 또는 정황이 피고회사와의 고용관계를 존속시킬 수 없는 정도의 것인지를 확인하여 보지 아니한 채 원고에 대하여 징계의 종류 중 가장 중한 면직처분을 한 것은 징계사유에 비하여 심히 가혹한 것으로서 이는 징계권의 범위를 일탈하여 징계권을 남용한 것으로서 결국 이사건 해고처분은 정당한 이유없는 것으로서 무효라는 취지로 판시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경력은폐를 사유로 삼은 징계해고에 관한 판례위반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논지 역시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대법관 김상원 대법관 박만호(주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