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결

대법원 1993. 11. 26. 선고 93다31917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가동연한은 사실조사의 권능을 가진 사실심이 우리나라 국민의 평균여명과 경제수준, 고용조건 등의 사회적, 경제적 여건외에 연령별 근로자인구수, 취업률 또는 근로참가율 및 직종별 근로조건과 정년제한 등 제반사정을 조사하여 이로부터 경험칙상 추정되는 가동연한을 도출하든가 또는 피해당사자의 연령, 직업, 경력, 건강상태 등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그 가동연한을 인정하든가 하여 정할 수 있는 것이다(1989.12.26, 대법 88다카 16867;1992.7.24, 대법 92다 10135 등 참조).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 박×수는 60세 6개월(60세 7개월의 오기로 보인다) 정도의 나이로서 기대여명이 14.92년이고, 농촌지역에 거주하면서 사고 당시에도 실제 농업노동에 종사하여 왔으며, 한편 1985.12경 전국 농가 중 경영주가 60세 이상인 농가가 24%에 이르는 사실을 적법하게 확정한 다음, 한국 농촌의 현실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원고의 가동연한은 65세가 될 때까지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위배, 심리미진, 이유불비 또는 경험칙 위배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소론이 지적하는 판례는 일반노동에 종사하는 사람은 경험칙상 만 60세에 이르기까지 가동할 수 있다고 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제2점에 대하여

향후치료비와 같은 예상손해액은 사실심의 변론종결 당시에 이미 그 예상기간이 지났다면 그 지난 부분의 손해는 실제로 발생한 손해에 한하여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것임은 소론이 주장하는 바와 같으나, 사실심의 변론종결시까지 향후치료비를 실제 지출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변론종결 당시로 보아 그와 같은 치료를 받을 필요성이 여전히 남아있고 따라서 그 치료비가 앞으로 지출될 것이 확실히 예상된다면 그 손해금의 배상을 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1984.4.10, 대법 83다카 1441 참조).

원심이 원고 박×수의 물리치료비 손해를 인정한 것은 원심변론종결 당시에도 그 물리치료의 필요성이 남아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으로 보이는데,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그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므로, 원심판결에 심리미진 또는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이 있다는 소론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소론이 지적하는 판례는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피고는 위자료 부분에 대하여는 아무런 상고이유도 제출하고 있지 않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