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피고회사의 단체협약서 제27조에는 피고회사가 운전자의 근로의욕증진과 교통사고의 정신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운전자 보험료 또는 공제회비를 부담하기로 되어 있고, 피고회사도 전에는 운전자 보험에 가입하여 그 보험료를 납입하여 왔으나 사고발생시 시랴제로 지출되는 비용이 보험료보다 적다는 계산이 나오자 1983년부터는 운전자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피고회사가 직접운전자의 교통사고로 인한 사고비를 부담하기로 한 사실, 그러나 그후 피고회사의 운전사인 소외 장×이 1985.9 접촉사고 피해자에게 금 400,000원을, 소외 이×주가 1988.2 접촉사고 피해자에게 금 300,000원을, 소왼 최×한, 김×훈 등이 벌금 또는 변호사 비용 등을 각 지출하고도 피고회사로부터 각 상환을 받지 못하고, 소외 김×식, 박×택이 사고비를 지출하고도 피고회사를 상대로 고발한 후에야 상환을 받게 되는 등 피고회사가 사고비의 지출 또는 그 상환에 소극적인 처리를 하고 사고 운전사도 피고회사에 대하여 사고발생사실을 숨기거나 자신이 지급한 사고비의 상환을 구하지 아니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시라제로는 사고를 낸 운전사가 사고비를 지급하고도 피고회사로부터 이를 상환받지 않거나 못하게 되는 사례가 생기게 된 사실, 원고는 피고회사에게 이러한 잘못의 시정을 요구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아니하자 이 사건 유인물을 배포하기에 이른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회사의 사전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유인물을 배포한 행위는 정당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이 있다 할 것이지만 피고회사가 단체협약을 준수하지 아니하여 피해를 보는 운전사가 생기고 그 시정요구도 소용이 없게 되자 이 사건 유인물을 배포하기에 이른 점, 그 내용 또한 피고 회사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고 운전사들로 하여금 그 권리를 홍보하는 것이 주된 점, 원고 자신의 이름으로 제작되었고, 피고회사의 영업자에 한하여 배포된 점 등 이 사건 유인물을 배포하게 된 경위, 유인물의 내용, 그 배포의 양과 장소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볼 때 이 사건 해고는 징계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되어 무효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