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결

대법원 1994. 4. 29. 선고 93다34718 판결

판결요지

피고회사의 단체협약서 제27조에는 피고회사가 운전자의 근로의욕증진과 교통사고의 정신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운전자 보험료 또는 공제회비를 부담하기로 되어 있고, 피고회사도 전에는 운전자 보험에 가입하여 그 보험료를 납입하여 왔으나 사고발생시 시랴제로 지출되는 비용이 보험료보다 적다는 계산이 나오자 1983년부터는 운전자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피고회사가 직접운전자의 교통사고로 인한 사고비를 부담하기로 한 사실, 그러나 그후 피고회사의 운전사인 소외 장×이 1985.9 접촉사고 피해자에게 금 400,000원을, 소외 이×주가 1988.2 접촉사고 피해자에게 금 300,000원을, 소왼 최×한, 김×훈 등이 벌금 또는 변호사 비용 등을 각 지출하고도 피고회사로부터 각 상환을 받지 못하고, 소외 김×식, 박×택이 사고비를 지출하고도 피고회사를 상대로 고발한 후에야 상환을 받게 되는 등 피고회사가 사고비의 지출 또는 그 상환에 소극적인 처리를 하고 사고 운전사도 피고회사에 대하여 사고발생사실을 숨기거나 자신이 지급한 사고비의 상환을 구하지 아니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시라제로는 사고를 낸 운전사가 사고비를 지급하고도 피고회사로부터 이를 상환받지 않거나 못하게 되는 사례가 생기게 된 사실, 원고는 피고회사에게 이러한 잘못의 시정을 요구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아니하자 이 사건 유인물을 배포하기에 이른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회사의 사전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유인물을 배포한 행위는 정당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이 있다 할 것이지만 피고회사가 단체협약을 준수하지 아니하여 피해를 보는 운전사가 생기고 그 시정요구도 소용이 없게 되자 이 사건 유인물을 배포하기에 이른 점, 그 내용 또한 피고 회사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고 운전사들로 하여금 그 권리를 홍보하는 것이 주된 점, 원고 자신의 이름으로 제작되었고, 피고회사의 영업자에 한하여 배포된 점 등 이 사건 유인물을 배포하게 된 경위, 유인물의 내용, 그 배포의 양과 장소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볼 때 이 사건 해고는 징계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되어 무효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