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회사내 간호사로서 상당기간 근무하면서 환경문제에 관한 원고를 집필하며 여성단체의 임원으로 활동하던 여성근로자가 사고로 인해 사망한 경우 간호사로서의 5년 10개월 근무경력을 인정, 노동부발간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상의 초급전문대학 졸업여성으로서 전문기술직 종사경력 5~9년 된 전 연령 여자의 소득수준을 기준으로 사고로 인한 망인의 일실수입을 산정한 조처는 정당하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소외 망인은 1978.2.15 ○○간호전문대학을 졸업하면서 간호사면허를 취득한 후 1978.3.10~1979.11.2까지 ○○군 보건소의 가족계획지도원으로, 1979.11.1~1984.1.6까지 ○○유업주식회사의 회사내 간호사로 근무하였으며 이 사건 사고 당시에는 환경문제에 관한 원고를 집필하며 환경 관련 여성단체의 임원으로 활동하는 등 사회활동을 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망인은 위와 같이 간호사로서 약 5년 10개월 근무한 경력이 인정된다 하여 노동부 발간 1991년도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상의 초급전문대학 졸업여성으로서 전문, 기술 및 관련직에 종사한 경력이 5~9년된 전 연령 여자의 소득수준을 기준으로 망인의 일실수입을 산정한 원심의 조치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의 위법이나 경험칙에 위반하여 일실수입을 산정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