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결

대법원 1993. 5. 25. 선고 93다3585 판결

판결요지

회사내 간호사로서 상당기간 근무하면서 환경문제에 관한 원고를 집필하며 여성단체의 임원으로 활동하던 여성근로자가 사고로 인해 사망한 경우 간호사로서의 5년 10개월 근무경력을 인정, 노동부발간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상의 초급전문대학 졸업여성으로서 전문기술직 종사경력 5~9년 된 전 연령 여자의 소득수준을 기준으로 사고로 인한 망인의 일실수입을 산정한 조처는 정당하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소외 망인은 1978.2.15 ○○간호전문대학을 졸업하면서 간호사면허를 취득한 후 1978.3.10~1979.11.2까지 ○○군 보건소의 가족계획지도원으로, 1979.11.1~1984.1.6까지 ○○유업주식회사의 회사내 간호사로 근무하였으며 이 사건 사고 당시에는 환경문제에 관한 원고를 집필하며 환경 관련 여성단체의 임원으로 활동하는 등 사회활동을 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망인은 위와 같이 간호사로서 약 5년 10개월 근무한 경력이 인정된다 하여 노동부 발간 1991년도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상의 초급전문대학 졸업여성으로서 전문, 기술 및 관련직에 종사한 경력이 5~9년된 전 연령 여자의 소득수준을 기준으로 망인의 일실수입을 산정한 원심의 조치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의 위법이나 경험칙에 위반하여 일실수입을 산정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