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선정당사자, 이 뒤에는 언고라고 약칭한다)의 상고이유 제1점 대한 판단.
원심은 선정자 , , , , , , , , , 은 1일 24시간씩 격일근무하기로 하고 채용되어 피고 회사로부터 소정의 임금을 매월 지급받아 왔는데, 위 선정자들과 호텔업을 영위하는 피고 회사 사이의 근로계약은 근로형태의 특수성 때문에 근로기준법상의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시간근로와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가 당연히 예상되는 근로계약이었으므로, 위 선정자들이 매월 지급받은 소정의 임금에는 위와 같은 1일 24시간의 격일근무에서 발생하는 근로기준법상의 시간외근로와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도 포함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라고 판단하였는바, 관계증거 및 기록과 관계법령의 규정내용에 비추어 볼때,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위와 같은 임금지급방식이 근로기준법 제42조나 제46조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을 뿐더러, 또 그와 같은 방식으로 임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같은법 제49조 제3호에 따른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도 아니다),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나 위 각 법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피고 회사가 1990. 7. 20.경 선정자들에게 합계 금11,480,393원을 체불임금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바 있다는 소론은 원심에 이르기까지 주장되지 아니한 사실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논지도 받아들일 것이 못된다.
그러므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3. 10. 26.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김용준(주심) 안우만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