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결

대법원 1994. 1. 11. 선고 93다37540 판결

판결요지

1.

노사대표가 격일제 근무자들에 대해 연장ㆍ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대신 실근무시간에 의한 1일 7시간의 야간근무수당을 지급한다는 기존 제수당지급기준변경과 관련 단체교섭을 한 결과 야간근무시간을 1시간 추가해 1일 8시간으로 산정한 야간근무수당을 지급키로 합의했더라도 이후 노사협의회에서 노조쪽 위원들이 격일제 근무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회사쪽의 방침대로 3교대 근무를 시행할 때까지라도 연장근무수당을 지급하고 야간근무수당에 대한 할증률을 상향조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면 노사대표의 단체교섭에 의한 합의내용만으로 묵시적으로 동의했다거나 이같은 제수당지급기준이 무효임을 알고 이를 추인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2.

1981년 정투기관의 퇴직급여규정의 개정 당시 시행된 정부투자기관관리법과 정부투자기관예산회계법은 근로기준법과는 입법목적, 규정사항 등을 달리하므로 이 법률들은 근로기준법의 특별법이라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이 법률의 개별조항에 있어서도 정부투자기관 임직원의 보수, 퇴직금 등 근로조건에 관하여 근로기준법에 적용을 받아야 한다.

3.

정투기관의 퇴직급여규정의 개정이 정부가 취한 방침에 따라 조처됐고 개정 이전 근속기간에 대해서는 개정전 규정을 적용함으로써 기득권을 보장하고 개정 이후 규정에 따라 퇴직금을 산정하더라도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을 훨씬 상회하더라도 이 같은 사정만으로 근로자집단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정될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고 볼 수 없는 것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 H도로공사(이하 '피고공사'라고 한다)의 격일제 근무자들에 대하여 연장,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실근무시간에 의한 1일 7시간의 야간근무수당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1988.9.13자 제수당지급기준 변경에 관하여 피고공사측 대표자와 노동조합측 대표자가 그후 단체교섭을 한 결과 1989년부터 야간근무시간을 1시간 추가하여 1일 8시간으로 산정한 야간근무수당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사실은 인정되나, 1988.6.7 개최된 노사협의회에서 노동조합측 위원들이 격일제 근무의 문제점을 제기하면서 회사측의 방침대로 3교대 근무를 시행할 때까지라도 연장근무수당을 지급하고 야간근무수당에 대한 할증률을 상향조정하여 줄 것을 요청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단체교섭에 의한 합의내용만으로 묵시적으로 동의를 하였다거나 위 제수당지급기준이 무효임을 알고 이를 추인하였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는 바,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관계증거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묵시적 의사표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특별법이 일반법에 우선한다는 원칙은 동일한 형식의 성문법규인 법률이 상호모순 저촉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고 법률이 상호모순 저촉되는지 여부는 각 법률의 입법목적, 규정사항 및 그 적용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 1981.1.1 위 퇴직급여규정의 개정 당시 시행된 정부투자기관관리법과 정부투자기관예산회계법은 근로기준법과는 입법목적, 규정사항 등을 달리하므로 위 법률 등이 전면적으로 근로기준법의 특별법이라고 볼 수 없고, 또 위 각 법률의 개별조항에 있어서도 정부투자기관 임직원의 보수, 퇴직금 등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은 역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아야 함은 당연하고, 1984.8.9 위 퇴직급여규정 개정은 위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17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이루어졌으나 위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정부투자기관 소속 임직원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은 없고 단지 동법 제17조에 정부투자기관 소속 임직원의 보수는 경제기획원장관이 작성, 통보하는 지침에 따라 이사회가 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을 뿐인데, 이는 위 정부투자기관관리법에 정부투자기관의 책임경영체제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그 경영합리화와 정부출자기관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임에 비추어 볼 때 위 규정은 정부의 그 투자기관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정부와 그 투자기관간의 내부관계를 규정한 것에 불과하다 할 것이고 나아가 동 규정이 정부투자기관과 그 피용자간의 취업규칙 변경 등에 관한 위 근로기준법 소정의 절차까지를 배제하기 위한 규정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니 위 법률에 따른 퇴직급여 규정에 있어서도 여전히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관계법령의 규정내용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1990.11.23, 대법 90다카 16907;1991.2.26, 대법 90다 15662;1991.3.12, 대법 90다 15457;1992.11.27, 대법 92다 32357;1993.5.11, 대법 93다 3066 등 참조) 거기에 소론과 같이 일반법과 특별법의 구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3.

제3점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공사는 정부투자기관으로서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국민의 조세부담으로 그 급여 등이 지급되는 국민소유의 기업인데 그 운영면에서는 매년 적자를 보게 되어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조세부담을 가중시키면서도 그 보수, 퇴직금 등을 일반공무원에 비하여 훨씬 많이 지출하는 불합리한 운영을 하여 왔으므로, 이를 시정하고 국영기업에의 적자운영을 탈피하기 위하여 정부가 취한 방침에 따라 위와 같이 개정조치가 이루어진 것이고 한편, 피고공사가 위 퇴직급여규정을 개정하면서 그 경과조치로서 위 개정 이전의 근속기간에 대하여는 개정전 규정을 적용함으로써 기득권을 보장하여 주었고, 또한 개정후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산정하더라도 근로기준법에 정하는 기준을 훨씬 상회하므로, 비록 근로자들의 동의를 받지 않고 취업규칙이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사회통념상 합법성이 인정되므로 그 개정은 유효하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설사 피고 주장과 같은 경위로 개정조치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근로자 집단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될 사회통념상의 합리성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는 이유로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 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사회통념상의 합리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1992.11.27, 대법 92다 32357;1993.1.15, 대법 92다 39778;1993.5.11, 대법 93다 3066 등 참조).

논지는 이유없다.

4.

제4점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공사의 근로자들이 1988.4.25자 단체협약의 체결전ㆍ후에 퇴직하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개정된 퇴직급여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퇴직금을 수령하였고 피고공사와 그 노동조합 사이에 체결된 위 단체협약 부칙 제2조에 이 협약에서 정하여지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노동관계법령 및 피고공사의 관계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퇴직금의 산정에 관하여 달리 정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피고공사의 근로자들이나 노동조합이 위 퇴직급여규정의 개정에 동의하였거나 추인하였다는 피고공사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공사의 노동조합이 위 단체협약체결시 퇴직급여에 관하여는 가을에 예정된 보충협약체결시로 미루고 1988.10.6 보충협약체결시에 피고공사로부터 퇴직급여규정 환원에 관련된 다른 정부투자기관의 소송결과에 따라 재론하기로 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에 비추어 그 주장사실만으로는 추인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배척하였는 바, 원심의 인정판단은 관계증거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위 단체협약 부칙 규정을 오해하여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1993.5.11, 대법 93다 3066 참조).

논지도 이유없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