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결

대법원 1994. 1. 25. 선고 93다39270 판결

판결요지

피고회사의 단체협약 제23조 제5호 소정의 '유죄판결을 받았을 때'를 실형이 선고된 경우 및 징역 10년 이상의 형이 구형된 경우로 제한 해석할 아무런 합리적 근거가 없으며 그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단체협약상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불법적인 쟁의행위를 하여(제70조 제2호) 피고회사에 재산상 손해와 업무상 장해를 초래하였으므로 피고회사에서는 이와 같은 사정을 감안하여 생산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게 하기 위한 회사경영상의 필요에 따라서 원고를 총무과 경비실에 전보발령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 전보발령이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고, 한편 원고로서도 이와 같은 회사의 전보발령이 부당하다 하여 부산직할시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구제신청을 제기한 이상 우선은 회사의 인사명령에 순응하여 위 노동위원회의 판정이 있기 전까지는 새로이 배치된 부서에서 근무함으로써 경영질서에 따랐어야 함에도 경비실 근무를 거부하고 회사정문 앞에서 회사를 비방하는 머리띠를 두르고 고성방가하는 등으로 회사의 근무 분위기를 문란하게 하고, 나아가 위 인사발령을 무시하고 원직인 생산부 근무를 고집하면서 그 현장으로 들어가려다가 이를 제지하는 경비실직원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함으로써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것이므로, 이와 같은 일련의 과정을 감안하면 피고회사로서는 원고를 해고하는 것 이외에는 별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고 보이므로, 피고회사가 징계의 종류 중 면직을 택하여 해고한 조치는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라고 보이지도 않고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