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결

대법원 1993. 12. 14. 선고 93다39324 판결

판결요지

전선배관공사현장에서 근로자가 작업반장의 지시에 따라 작업을 하던중 산재를 입게 됐으나 작업반장이 당해 회사소속 작업반장이 아니라 당해 회사대표의 처가 경영하는 개인사업체인 ○○상호 ○○전력의 작업반장이어서 당해 회사의 피용자가 아니라고 주장돼 산재손해배상 주체가 불분명하게 된 경우, 이 작업반장의 당해 회사의 피용자 여부를 가리기 위해서는 당해 회사와 동일한 ○○전력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있는 당해 회사와의 관계, 즉 당해 회사와 이 회사대표의 처가 운영하는 ○○전력이 동일한 상호를 사용하면서 그 피용자들을 별도로 고용ㆍ사용하면서도 별개의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지의 여부와 용역을 도급받은 원청회사에 대한 당해 산재자의 공사 종사원 신고 여부 및 근로계약서 등을 종합 고려해 판단해야 할 것이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증거에 의하여 원고 김○진이 1990.1.19, 14:00경 ○○시 ○○동 ○○공단내 소외 한국○○주식회사의 공장 전선관배관공사현장에서 작업반장인 소외 박○규의 지시에 따라 작업을 하던중 이 사건 상해를 입게 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박○규가 피고회사 소속의 작업반장이라고 인정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소외 박○례가 경영하는 개인사업체인 ○○전력의 작업반장으로서 그 소속 직원인 동 원고로 하여금 위 박○례가 수주한 이 사건 공사를 하게 한 사실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를 배척하였다.

기록에 의하면(특히 을 제3호증의 1) 소외 박○례가 피고회사와 동일한 ○○전력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전기공사 등의 사업을 영위하면서 원고 김○진에 대한 갑종근로소득세를 징수납부하였으며 소외회사와 사이에 1989.11.17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소외 회사의 공장에 대한 증설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한 사실 등 원고가 위 박○례와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보험가입자를 위 박○례(○○전력)로 기재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요양신청을 하여 장해보상금 등의 산업재해보상금을 지급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심이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로 배척한 제1심 증인 박○규, 이○현, 강○규의 각 증언을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고들이 신청한 위 박○규, 이○현은 물론 피고회사가 신청한 위 강○규 역시 위 박○규가 피고회사 소속 작업반장이라고 증언하고 있을 뿐 아니라 갑 제9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회사가 1989.9경 소외 ○○○○공사 ○○화력발전소로부터 소화설비 위탁관리보수용역을 도급받아 착공하면서 위 발전소에 원고 김○진과 위 박○규를 피고회사의 공사종사원으로 신고한 사실이 인정되고, 한편 을 제9호증의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특히 피고회사 등기부등본)를 종합하면 위 박○례는 피고회사의 대표이사 이○병의 처로서 이 사건 사고 당시는 피고회사의 이사로 재직하였고 1990.11.28 위 이○병과 함께 피고회사의 공동대표 이사로 되었다가 이 사건 소송 제기중인 1992.6.17 그 직을 사임하였으며, 피고회사의 사업목적은 소방설비공사업, 전기공사업, 전기 및 소방자재 도ㆍ소매업으로 전기공사, 전기용품수리 등의 영업을 하는 위 박○례의 ○○전력과 그 상호는 물론 영업목적 역시 유사한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을 제2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위 박○례가 원고 김○진과 사이에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위 박○례의 ○○전력의 주소로 피고회사의 본점 소재지가 기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그리고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1심에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의 당부와 가장 본질적으로 관련되는 쟁점인 위 박○규나 원고 김○진이 피고회사의 피용자인지 여부에 관하여 전혀 항쟁을 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사고가 원고 김○진의 과실에 의하여 발생하였고, 위 박○규에게는 과실이 없으므로 과실상계를 하여야 한다는 주장만을 하다가 원심에 이르러 비로소 위 박○규가 피고회사의 피용자가 아니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배척한 위 증인 박○규, 이○현, 강○규의 각 증언이나 갑 제9호증의 1 내지 7의 기재가 신빙성이 없다거나 위 박○규가 피고회사의 피용자인 사실의 인정에 도움이 되는 증거가 되지 않는다고는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위 박○규가 피고회사의 피용자가 아니라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적어도 피고회사의 위 박○례의 ○○전력과의 관계 즉, 피고회사와 위 박○례의 ○○전력이 동일한 상호를 사용하면서도 그 피용자들을 별도로 고용, 사용하면서 별개의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지 여부와 피고회사가 위 ○○발전소에 대하여 위 박○규나 원고 김○진을 피고회사의 공사 종사원이라고 한 이유 및 원고 김○진이 위 박○례와 사이에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위 박○례의 주소로 피고회사의 본점 소재지가 기재된 경위 등을 심리하여야 할 것이다.

원심이 위에서 설시한 점에 관하여 전혀 심리확정함이 없이 막연히 위 박○규와 원고 김○진이 피고회사의 피용자가 아니라고 판단하고 말았음은 심리미진의 채증법칙 위반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에 이유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